[실무연구자료]명도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의 계고 통지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속이 탑니다.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싶은데, 집행관은 집행관실의 일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듯합니다.
저희 센터에도, 이런 상황에서 다음 명도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못 견뎌 하는 어떤 한 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실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저희는 이럴때 시간과 비용을 단계별로 끊어서 생각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10년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해 왔고, 강제집행 또한 큰 사건에서부터 작은 사건까지 두루 경험해 본 후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집행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단계별로 끊어서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는 일단 계고 통지까지를 첫 번째 단계로 삼고 일을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은 가장먼저 임차인에게 계고 통지를 합니다.
계고통지란 쉽게 말씀드려 집행관이 임차인을 찾아가서 "1주 정도 기간을 줄 테니 알아서 건물을 비우세요"라고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갈 임차인이라면 이때 모두 나갑니다.
계고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강제집행을 실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계고 통지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10년 노하우를 담은 "실무연구 자료"가 있습니다.고객지원 메뉴에 있으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계고 통지에 대해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기간'을 이 단계까지 일단 일단락을 짓는 것처럼, '비용'도 이 단계까지 일단락 짓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고 단계까지는 비용이 십여 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건물이 큰 경우 많이 들 수 있음), 계고 단계가 넘어가면 실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 부분에 관해서도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확인하세요.)
비용에 관해서는 집행관실마다 책정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법원의 집행관실은 계고 단계까지 비용을 끊어서 입금하도록 하고, 어느 법원은 집행단계 끝까지 비용을 지불하게 한 다음, 계고 단계에서 집행이 끝나면 환불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고 단계까지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집행관실은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명도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 단계, 계고 단계, 집행단계, 매각 단계로 각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계고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집행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기간과 비용을 계고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맞추어놓고 일을 진행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이후 집행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신청 단계, 계고 단계, 집행단계, 매각 단계의 각 절차별로 실제 진행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의 실무연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의 계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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