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토지인도 청구"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21페이지에 있는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토지인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토지인도 청구란 토지의 소유권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로는 토지 위에 무허가로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 또는 토지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몰라서 침범하여 들어온 채 수목이나 가설물들을 설치하여 사용 수익하는 등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수목이 있을 경우
토지 위에 수목이 있을 경우에 수목을 심은 당시 토지에 대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을 때 수목을 식재한 것이라면 수목은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수목에 대한 수거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점유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수목 자체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경우 토지 소유권자는 수목을 정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거 청구를 할 필요 없이 투지에 대한 반환만을 구하거나, 상대방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목에 대한 소유권 확인만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점유권원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데, 만일 당사자가 계약 당시부터 수목 식재의 권리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수목식재를 할 권리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이라면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원래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정당한 점유권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의해 수목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점유자는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있기 때문에 토지 인도 소송에서는 철거 청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청구가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 과정에서 대체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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