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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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97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관련 금전 청구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과 관련해서 금전적 문제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손해배상청구란 명도소송과 다른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는 금전(돈) 청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명도소송에서 문제 되는 돈(보증금)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금전 청구 문제
1) 미지급된 연체 차임 청구
명도소송에서 주된 목적은 소송을 통해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는 것이지만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미지급 차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차임이 아닌 다른 금전관계 문제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명도소송에서 미지급 차임에 대한 부분이 아닌 피고(채무자)와 별개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청구도 가능하다 보지만 명도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은 신속한 판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금전문제를 청구하게 되면 심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요하기에 별개의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 이후 월세 청구 문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일 때, 임차인이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청구가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74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계약 종료 됨으로써 임대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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