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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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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4 3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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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92페이지에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단행가청분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지난 시간 안내해 드렸던 명도단행가처분과 관련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블로그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vatel/222117101967

 

 

<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명도단행가처분"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83페이지에 ...

 

blog.naver.com

 

명도단행가처분의 효력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어 가처분 집행이 되었다고 해도 집행당한 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서 점유를 집행 채권자에게 회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점유권의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점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판 례단행가처분이 집행되었더라도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례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25770 판결)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 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위 판례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집행하여 점유를 임시로 회복한 채권자가 다시 제 3자에게 매도한 뒤 그 부동산의 점유를 완전히 이전한 경우에는 집행 채무자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을 한 뒤에 최종적인 명도소송의 판결을 확보했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는 사례는 어떤 때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대부분 명도소송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합니다. 일례로 명도에 대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을 어기고 점유하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여 인용 받은 사례가 있으며,

 

보통 명도단행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사례 또한 명도소송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집행까지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침입한 경우이거나, 재건축 사업에서 1~2세대의 명도 거부로 인해 전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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