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임차인 — 상황별 부담 기준과 준비 체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본문
명도소송 비용, 임차인이 내나? 상황별 부담 기준을 한 번에 정리
임대차 종료나 월세 연체로 점유 회수가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금액과 부담 주체입니다. 아래 글에서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까지 실제 절차 흐름에 맞춰 차근히 안내합니다.
당신의 사건, 오늘 바로 방향 잡을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상담 가능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임대인이 기대하는 최종 상태
계약 종료일에 맞춰 부동산을 인도받고, 미납 차임과 관리비·원상회복 범위를 정리한 뒤 현장 인수인계까지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명도소송 비용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 준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함께 계획해야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현실의 난점: 누가 무엇을 부담하나
통상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리됩니다. 다만 진행 중에는 원고가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 보수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정산을 청구할 수 있고,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강제집행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불응이 길어질수록 기간과 총비용이 커지므로 초반 설계가 중요합니다.
키워드: 비용 · 부담 · 확정신청 · 인지대 · 송달료 · 집행1) 접수 단계 — 인지대·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 필요한 법원 납부금입니다. 청구 취지와 목적물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진행 중 추가 송달이 많으면 합계가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선납하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변호사 보수 — 사건 난이도별
현장 사실관계 정리, 불응 대응,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투입 공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관리받게 되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절차 오류·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판결·정산 —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별도 비용과 준비물이 발생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에서 기억할 5가지
① 계약 만료·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② 연체가 지속되면 명도소송 비용과 가까운 범주의 비용이 누적될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유리합니다. ③ 점유 이전·전대 정황이 보이면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고려해 차단하세요. ④ 판결 뒤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⑤ 현장 인도는 일정·열쇠 인수 등 체크리스트로 사고를 예방하세요.
지금 상황에 맞춘 견적·전략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통화 5분이면 방향이 보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