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패소자부담 원칙과 실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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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핵심 기준과 단계별 체크
임대차 종료나 무단점유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비용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부담하는가’를 중심으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강제집행 비용까지 실제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1) 기본 원칙: 최종적으로는 ‘지는 쪽’이 부담
민사사건의 원칙은 패소자부담입니다. 최종 판결이나 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배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일부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진행 중에는 보통 원고가 먼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결론 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 항목별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인지대: 청구금액(명도 청구의 경우 통상 목적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고가 선납하지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소장을 비롯한 문서 송달을 위해 사건 초기에 예납합니다. 역시 결과에 따라 상대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실제 선임료와 회수 가능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신청 수수료·송달료·담보제공 등 부대비용이 들 수 있으며, 본안과 연계되어 최종 부담 주체가 정리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통상 채권자가 먼저 집행관 보수·운반·열쇠교체 등 실비를 지출하지만, 집행 결과에 따라 채무자 부담으로 정리됩니다. 집행 후 정산을 위해 관련 영수증과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3) 진행 순서 속 ‘비용’ 체크포인트
- 사전 통지: 내용증명 발송로 분쟁을 정리해 보되, 불가피하면 소 제기 준비를 합니다.
- 소 제기: 소장 접수 시 인지대·송달료 예납.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선납 후 정산 구조입니다.
-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면 향후 집행이 쉬워집니다.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 판결 선고: 전부·일부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귀속이 정해집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영수증·납부내역을 모아 확정신청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정리합니다.
- 강제집행: 필요 시 인도명령·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회수 청구합니다.
4) 자주 받는 질문
Q. 일부만 이겼는데도 상대가 전부 부담하나요?
A. 일부승소라면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판결문 주문의 비율이 단서가 됩니다.
Q.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나요?
A.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인정되는 산입 한도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Q. 진행 중 낸 비용은 언제 회수하나요?
A. 확정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로 정리한 금액을 상대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바로 점검할 3가지
- 목적물 정보: 등기부·주소·시가표준액 확인(소가 산정과 인지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입증 자료: 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 이력, 점유 현황 사진/영상.
- 비용 기록: 인지대·송달료·가처분·집행 관련 영수증을 모으세요.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은 별도 부담 없이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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