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명도소송 기간, 낙찰자가 줄이는 5가지 결정 시점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공매 명도소송 기간, 낙찰자가 줄이는 5가지 결정 시점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9-24 13:02 19 0

본문

공매 낙찰자 체크리스트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낙찰자의 결정 시점 5가지

인도명령이 없는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언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점유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결정 시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체감상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5단계기간을 가르는 결정

공매 낙찰 후, 왜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까요

경매와 공매는 둘 다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매각 절차이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진행합니다. 낙찰이라는 결과만 같을 뿐, 낙찰 이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는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자는 이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인도명령은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매수인에게 열려 있는 절차이고, 공매 절차를 정한 국세징수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별도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로 낙찰받은 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쓸 수 있는 강제적인 경로는 명도소송 한 가지뿐입니다. 인도명령처럼 신청서 한 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정을 받는 절차가 없다 보니,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경매보다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무조건 정해진 만큼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절차 자체는 같아도, 낙찰자가 그 안에서 무엇을 언제 결정하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기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결정 시점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는 매각 공고와 입찰, 낙찰, 대금 납부라는 큰 흐름 자체는 경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은 처음부터 명도소송 하나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도명령처럼 별도의 신청 절차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보니,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한 줄기 절차 안에서 스스로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는 낙찰자일수록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 둘지 미리 그려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부담으로만 여기기보다는, 그만큼 낙찰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결정 지점이 명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공매로 상가나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했는데 공매라서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 명도소송을 진행 중인데 전체 기간이 얼마나 될지 감이 안 잡힌다
  • 등기부나 현장만으로는 점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다
  • 하루라도 빨리 점유를 되찾아 건물을 쓰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열쇠는 절차가 아니라 낙찰자의 결정에 있습니다. 입찰 전 점유자 조사, 대금완납 직후 세 가지의 동시 진행, 피고 특정이 막혔을 때의 대응,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관리, 가집행선고를 통한 즉시 집행문 확보 — 이 다섯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체 기간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갈라놓습니다. 같은 물건을 낙찰받고도 어떤 낙찰자는 비교적 빠르게 점유를 되찾고, 어떤 낙찰자는 몇 달을 흘려보내는 이유도 결국 이 다섯 시점에서의 선택이 쌓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결정 시점 5가지

아래 다섯 가지는 시간 순서대로 지나가는 절차 단계이자, 그때그때 낙찰자가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 결정을 미리 준비해 두느냐, 닥쳐서야 움직이느냐에 따라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1

입찰 전, 점유자부터 파악하기

입찰에 나서기 전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으로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결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점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두면, 낙찰 이후의 전략을 명도소송으로 갈지 임대인 지위 승계로 갈지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전입일자와 사업자등록일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낙찰부터 받으면 이후 점유자의 성격을 뒤늦게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점유자와 미리 얼굴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우편함이나 계량기 검침 이력만으로도 실제 거주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찰 참가 자체를 결정하기 전에 점유자 수와 층별 구성까지 미리 그려 두면, 낙찰 이후 몇 명을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어 이후 일정을 짜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고문과 현황조사서에 나온 정보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는, 가능하다면 건물 주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대금완납 직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직후가 두 번째 결정 시점입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소장 접수를 순서대로 하나씩 밟는 낙찰자와 동시에 준비해 진행하는 낙찰자 사이에는 실제로 몇 주의 차이가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300조①),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상황을 막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같은 시점에 준비해 두면 어느 한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 결과부터 지켜본 뒤 가처분을 나중에 준비하는 낙찰자는,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점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더 길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3

피고를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조회로

낙찰받은 건물에 실제로 누가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지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멈추고 무작정 알아보러 다니기보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하도록 요청하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결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다만 사실조회는 조회를 받는 기관의 협조와 처리 기간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피고 특정이 애매할 것 같은 사건이라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실조회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서류상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므로, 사실조회를 늦게 떠올릴수록 그만큼 판결이 뒤로 밀린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상대방의 침묵을 흘려보내지 않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이 기간 안에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7조①). 낙찰자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점유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시점을 놓치지 않고 법원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서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사건도 있지만, 청구를 다투는 취지만 짧게 적어 기한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두 상황 모두를 염두에 두고 다음 변론 준비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움직이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명도소송 판결에도 통상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는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 주므로,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②). 판결을 받은 뒤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집행문 신청을 준비해 두는 것이 마지막 결정 시점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두고도 집행문 신청을 미루는 낙찰자와, 판결 즉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낙찰자 사이에는 실제 점유 회수 시점에서 며칠에서 몇 주의 차이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위 다섯 단계는 점유자에게 낙찰자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진행 순서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점유자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낙찰자보다 나중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다섯 단계를 그대로 밟아 명도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낙찰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명도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해지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관리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뀝니다. 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과 소멸을 정한 별도 조문이 있지만, 이 조문들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공매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셨다면 계약서와 등기·전입 이력을 함께 살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항력 유무를 잘못 판단한 채 명도소송부터 진행하면 소송 도중에 청구 방향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경매 인도명령과 공매 명도소송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낙찰이라도 경매와 공매는 점유 회수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는 두 절차의 핵심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경매 · 인도명령공매 · 명도소송
근거 절차민사집행법 제136조① 인도명령명도소송(민사소송)
신청·제기 기한대금 납부 후 6월 이내별도 기한 제한 없음(빠를수록 유리)
제외·별도 대상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점유자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로 별도 처리
심문 절차채무자·소유자 외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권원 없음이 명백하거나 이미 심문한 경우 제외)답변서 제출과 변론을 거치는 통상의 소송절차
불복 방법즉시항고항소

표에서 보듯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경매의 인도명령보다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절차 자체가 신청이 아니라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그 항고가 집행 자체를 막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명도소송 쪽은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결정을 제때 내리면 체감하는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낙담하기보다는, 명도소송이라는 절차 안에서 낙찰자가 통제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를 찾는 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낙찰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 판단은 이렇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실제보다 더 늘리는 원인은 절차 자체보다 낙찰자의 판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세 가지 말과, 그에 대한 실제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이 안 된다니, 그럼 그냥 좀 더 기다려 보면 점유자가 알아서 나가지 않을까요?"
판단 · 공매에는 명도소송 외의 강제 경로가 없으므로, 기다리는 시간만큼 그대로 공매 명도소송 기간에 더해집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갈 의사가 없다면 소장 접수를 미루는 선택 자체가 전체 기간을 늘리는 결정이 됩니다. 며칠 정도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도, 몇 주 단위로 늘어지면 그만큼 낙찰자가 건물을 쓰지 못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처분은 나중에,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신청해도 되지 않을까요?"
판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상황을 막아 두려는 절차이므로, 대금완납 직후 명도소송 소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대응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가처분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임 시에는 이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아끼려다 오히려 기간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판결만 받으면 그날로 바로 짐을 뺄 수 있는 거죠?"
판단 · 판결과 강제집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문을 부여받고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일과 실제 점유 회수일을 같은 날로 생각하면 일정 관리에서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사 업체나 새 임차인과의 일정을 판결일에 맞춰 미리 잡아 두셨다가 되돌리는 경우도 있으니, 강제집행까지 남은 절차를 감안해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입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자주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점유자가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 이후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와 별도의 계약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시문 계고

강제집행에 앞서 점유자에게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이 현장에 게시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관의 집행

집행 당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함께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며, 그마저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착오가 줄어듭니다. 판결일에 맞춰 이사 일정을 잡아 둔 낙찰자보다는, 판결 이후 집행문·계고·집행이라는 세 단계가 더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여유를 두는 낙찰자가 실제 일정 관리에서 덜 당황하는 편입니다.

물건 유형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결정 시점을 그대로 밟더라도, 낙찰받은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실제로 체감하는 공매 명도소송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처럼 호실이 여러 개인 건물을 통째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호실마다 점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각각을 상대로 점유자 특정과 송달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 수가 많을수록 점유자 조사에 드는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낙찰 전에 세대별 현황을 파악해 두는 작업이 다른 유형보다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한 호실은 송달이 순조로워도 다른 호실은 폐문부재나 주소 오류로 지연되는 일이 흔해, 전체 절차가 가장 느린 호실의 속도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실별로 진행 상황을 표로 정리해 두고 어느 세대가 지연의 원인인지 파악해 두면, 그 세대에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어 전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상가 점포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실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가 변수가 됩니다. 영업 중인 점포는 현장 확인이나 심문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집기와 재고, 간판 등 정리해야 할 동산이 많아 준비에 품이 더 듭니다.

공장이나 창고처럼 규모가 큰 물건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반출해야 할 설비와 물품의 부피가 커서, 판결을 받은 이후의 준비 기간을 넉넉히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계 설비는 제3자 소유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도 있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소유 관계를 확인해 두면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유형을 미리 파악해 두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예상할 때 착오를 줄일 수 있고, 어느 시점에 추가 인력이나 비용이 필요할지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다섯 단계라도 다세대·상가·공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현장 확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물건 유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간과 함께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선임 시, 단독 의뢰 시 별도)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별 책정)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사안별 실비
실비 합계 (참고)대략 50만~100만원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점유자 수, 특정 여부에 따라 200만원부터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가 필요하며, 그 합계는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이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정확한 견적이 궁금하시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 두고 싶어 하시는 낙찰자분들이 많은데, 사건마다 점유자 수와 서류 준비 상황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들은 뒤에 안내해 드리는 편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비용과 예상 기간을 함께 설명해 드리니, 낙찰 직후 아직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의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공매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매로 낙찰받은 뒤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결정 시점을 제때 밟으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인도명령이 없다는 사실을 낙찰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찰 단계에서 미리 이 점을 알고 계셨다면 대금완납 직후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이 되는 경매 물건과 헷갈려 공매 낙찰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으니, 낙찰받은 물건이 경매인지 공매인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전입세대열람으로 먼저 점유자를 파악하고, 그래도 특정이 어려우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나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대상 기관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절차라 그 자체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실조회 계획을 함께 세워 두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는 실제 거주자와 서류상 명의가 다른 경우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장 조사를 소장 접수 전에 한 번 더 거치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못한 채로 소장을 접수해도 절차 자체는 시작되지만, 특정이 늦어질수록 송달과 변론 일정이 뒤로 밀리는 구조이므로 초기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을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 중에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의 계약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집행문 신청 시점을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앞당길 수 있어 전체 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자체를 뒤늦게 준비하시는 낙찰자분들이 많은데, 판결을 받는 시점부터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챙겨 두시면 전체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체감상 더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 매체에도 출연했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상담해 드립니다. 공매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는 다섯 가지 결정은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실제 사건에 하나씩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드러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낙찰만 받아 둔 상태이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든 상관없이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방송 출연 다수

공매 명도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결정해야 할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