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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산정 기준과 목적물 가액, 인지대 계산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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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8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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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가이드

명도소송 소가산정 기준과
목적물 가액, 인지대 계산 방법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소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소가는 인지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0만원~선임료(사안별 상이)
800건+명도소송 수행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소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목적물 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한 경우
  •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소가 산정을 잘못해 보정명령을 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초로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인지액은 이 소가를 기준으로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금액은 목적물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란 무엇인가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즉 소송을 통해 다투는 권리나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인이 회수하려는 목적물, 즉 부동산의 가액이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가는 단순히 참고 수치가 아니라, 소송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자 인지대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소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인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가 산정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의 성격, 즉 상가인지 주택인지,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청구인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 방법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인지액을 적게 내거나 많이 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소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가 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송 전체의 비용과 진행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두면 인지액 계산은 물론 관할 확인, 소송 전략 수립까지 한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가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 회수하려는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명도소송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소가는 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공통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만 명도소송은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다른 유형의 민사소송보다 소가 산정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자료가 더 많고 복잡한 편입니다. 상가나 건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 목적물의 용도, 점유 현황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목적물 가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목적물 가액은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로,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어떤 자료를 기초로 삼을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시지가·시가표준액

행정 자료로 공개된 가액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실거래가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시세를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시가감정

다툼이 클 때 감정을 통해 객관적 가액을 산정받습니다.

실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등 다양한 자료가 목적물 가액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목적물의 종류와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기준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적물 가액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시가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 결과가 소가 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감정료는 별도로 예납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부동산의 특성상 지역, 용도, 면적, 노후도 등 다양한 변수가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려면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목적물이 상가 건물의 일부 호실인지, 건물 전체인지에 따라서도 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범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그 범위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때는 현재 시점의 가치뿐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가는 통상 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후 시세 변동이 있더라도 소가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 역시 사건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 자료를 준비할 때는 공적 장부상의 자료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거나,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우선해 가액을 산정할지 판단이 필요해, 사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와 인지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커지는 구조이며,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로 누진적인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인지액 계산 방식과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특정 소가에 대한 인지액을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지액은 목적물 가액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계산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소송의 인지액과 별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의 인지액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소가나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소송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목적물의 조건과 다툼의 내용을 설명하면, 예상되는 소가와 인지액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을 미리 파악해두면 소송 예산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액은 소가와 정비례하는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목적물 가액이 클수록 소송이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액은 승소 시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인지액 부담 자체보다는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혹 인지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범위를 임의로 축소해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목적물 전체에 대한 명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 범위와 소가는 소송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 인지대와 가처분 인지대,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본안소송의 인지대와 가처분 신청의 인지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인지대는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전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안 인지대 (명도소송)

목적물 소가를 기준으로 구간별 누진 계산. 금액은 사안별로 상이.

가처분 인지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할인 감안 통상 9,000원. 본안과 별도 절차·비용.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으로,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인 만큼 인지대도 소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은 목적물의 가액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가에 비례해 인지액이 계산됩니다.

두 절차의 인지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임을 진행하면 가처분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전체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가 소액인 이유는 가처분이 본안 판결 전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가에 연동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왜 두 절차의 비용 구조가 다른지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인지대 역시 시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미리 알아두면 소송 초반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가 산정이 잘못되면 생기는 문제

소가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지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통상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내려지는 절차로,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어,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가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인지액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 측면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가 산정 오류를 예방하려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목적물의 가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정명령은 소가 산정 문제뿐 아니라 소장의 다른 형식적 흠결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된 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 핵심입니다.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소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가처럼 목적물의 가치가 크고 산정 기준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기 쉬워, 처음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소명자료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는 데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정확하게 소가를 산정해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소가 산정 시점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가 산정은 이 중 명도소송 본안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계약 해지와 명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가처분 인지대(통상 9,000원)를 납부하고 신청합니다.
③ 명도소송 본안 (소가 산정·인지액 납부)목적물 가액을 기초로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④ 강제집행 (별도 절차)판결 확정 후에도 명도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청합니다.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는 소가 산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 비용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본안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인지액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한 소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소장 제출 전 소가 산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신청부터 실제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소가 산정과는 별개로 명도소송 자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를 아무리 정확히 산정해도 소송 자체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소가 산정은 소송의 첫 단추와도 같아서, 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자료와 기준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총정리 (선임료·실비·인지대)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가와 연동되는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선임료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내용증명 (선임 시 / 단독 의뢰)0원 / 20만원
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본안(명도소송) 인지대소가에 따라 산정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약 50만~100만원

선임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즉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의 인지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소가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사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반면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정액에 가깝습니다.

이 외에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포함한 법원 실비를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인지액과 전체 비용은 목적물의 조건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소가 산정과 인지액 계산을 직접 해보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산정을 통해 절차를 한 번에 매끄럽게 진행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표로 정리해두고 보면,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비 항목 중에서도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유일한 변동 비용이기 때문에, 소가 산정 결과가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역시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지, 전부 인용되는지 등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소가·인지액 문제까지 모두 정리되었다고 해도, 점유자가 곧바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집행관의 업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점유자에게 자진 명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이 현장에 게시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되며, 목적물 안에 있는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며,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건물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나 공정증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집행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과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가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며 명도소송 실무를 알려왔습니다.

강제집행까지 마친 뒤에도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등을 두고 추가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도소송 판결과 별개로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강제집행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가 산정에서 시작해 인지액 납부, 판결,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은 하나로 연결된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미리 파악해두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가·인지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와 인지대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과 오해를 정리해 두었으니,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가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를 적게 내면 소송에 유리하다?"

인지액이 부족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소송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처음부터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인지대와 본안 인지대는 같다?"

두 인지대는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전혀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가처분은 통상 9,000원 수준이고, 본안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처럼 소가와 인지대에 대한 오해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과 인지액 계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목적물의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가 산정 오류와 인지대 관련 오해를 실무에서 직접 바로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가 산정이 처음이라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목적물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소가는 제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A소가 산정은 목적물의 가액을 기초로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직접 계산해볼 수는 있지만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잘못 산정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인지액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는 목적물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산정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인지대를 아끼기 위해 소가를 낮게 신고해도 되나요?
A소가는 임의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을 기초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가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지액 부족을 이유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위험도 있습니다. 인지대를 아끼려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목적물 가치가 큰 사건일수록 산정 오류로 인한 지연 리스크가 커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인지대와 명도소송 인지대를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A네, 두 인지대는 별개의 절차에서 각각 납부하는 항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명도소송 본안의 인지액은 목적물의 소가에 따라 누진 방식으로 계산되어 금액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 가처분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체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의 조건을 확인한 뒤 사안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인지대를 미리 준비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갑작스러운 비용 문제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과 인지대 계산이 막막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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