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점유이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활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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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의 위험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활용해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사실상 자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점유자가 바뀌면, 애써 진행해 온 소송 결과를 실제로 실현하는 데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점유이전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임대인이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꼭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
- 소송 도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 정황이 발견된 경우
- 가처분을 해두지 않아 지금이라도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와 비용이 궁금한 경우
점유이전이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
점유이전이란 건물을 실제로 사용·관리하는 사람, 즉 점유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 배우자나 가족, 지인, 혹은 전혀 다른 제3자가 실제 점유자로 자리 잡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도소송의 판결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점유자는 판결문상의 피고와 다른 사람이라면, 그 판결문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폐업을 앞두고 지인에게 영업을 넘기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점유자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변화는 건물주 입장에서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송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점유이전이 의도적으로 소송 결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가족 사정이나 영업 형태 변화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상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막아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어떤 사정으로 점유를 넘기려 하는지 미리 알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평소 임차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이라면 더더욱 점유이전 정황을 늦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예방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명령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점유 현황이 바뀌어 판결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이 결정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이전 금지 사실을 고지하고, 그 이후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먼저 걸어두는 것'에 있습니다. 점유이전이 실제로 벌어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점유자가 바뀔 수 없도록 절차를 먼저 진행해두는 편이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훨씬 수월하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비용 없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인 만큼, 점유이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본안인 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고,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소송 결과를 지켜내기 위한 사전 장치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처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
가처분 없이 진행한 경우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가처분을 미리 걸어둔 경우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통해 기존 판결의 효력을 새로운 점유자에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처분을 걸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문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 처음부터 절차를 되풀이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걸어둔 상태라면, 설령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변경 사실 자체가 가처분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적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새 소송을 시작하는 대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기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절차가 한층 간명해집니다.
소송 중 실제로 점유이전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자가 바뀐 정황을 확인했다면, 당황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 정황 확인
현장 방문, 우편물, 관리비 납부자 변경 등을 통해 실제로 점유자가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현장 사진, 목격 진술, 우편물 수취인 변경 내역 등 점유이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둡니다.
법원·변호사와 대응 방향 논의
가처분 위반 여부, 승계집행문 신청 가능성, 필요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추가하는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 및 강제집행 준비
검토된 방향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점유이전 정황을 확인하고도 대응이 늦어지면, 새로운 점유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황을 파악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전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애초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점유이전을 되돌릴 수는 없더라도,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소송 전체가 지연되는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점유자가 기존 임차인과 어떤 관계인지, 즉 가족인지 지인인지 전혀 무관한 제3자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밀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 시 함께 설명해주시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와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소송과 거의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처분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000원 수준 |
| 공탁금 | 법원이 정하는 담보로, 사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짐 |
| 집행 비용 | 결정 이후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데 드는 실비 |
| 변호사 선임 시 | 착수비용 0원으로 진행(선임 계약 범위 내) |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담보 성격의 금액으로, 사건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은 소송이 종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인 명도소송에 비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생략했다가 점유이전이 실제로 발생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훨씬 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계약 기간과 종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차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명도를 요구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있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동일한 자료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목적물, 즉 대상 부동산의 표시도 정확해야 합니다. 지번과 도로명주소, 층수와 호수, 면적 등을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어지는 명도소송 준비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절차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과 헷갈리는 개념 구분하기
점유이전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이 있어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히 구분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것으로, 계약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점유이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사용을 넘기는 무단전대는 그 자체로 계약 위반 사유가 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 문제와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변경되고 실제 점유자는 그대로인 경우와, 명의와 함께 실제 점유자까지 바뀌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만 바뀐 것이라면 점유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점유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구분은 현장 확인 없이는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속이나 회사 합병처럼 법률상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도 점유자가 형식적으로는 바뀌지만, 이는 임차인 스스로 임의로 점유를 넘긴 것과는 법적 취급이 다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대응 방향을 정하면,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밟게 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조치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와 명도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 향후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와 거의 동시에 신청해 점유 현황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정해둡니다.
3. 명도소송·강제집행
가처분으로 점유가 고정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순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이나 직후, 가급적 빠른 시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놓고 순서를 미루기보다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행하는 편이 점유이전이라는 변수를 미리 차단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혹 "일단 소송부터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순서가 뒤바뀐 접근입니다. 가처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절차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예방적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처분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처분 자체는 큰 비용이 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대로 점유이전이 실제로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 관련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점유이전과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불필요하게 절차를 놓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을 안 걸어도 소송에서 이기면 그만이다" — 판결에서 이겨도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어, 가처분은 승소 이후를 대비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면 무조건 점유이전을 막을 수 있다" — 가처분은 점유이전에 법적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점유자 변경 자체를 막는 절차는 아닙니다.
- "공증을 해뒀으니 계약 이후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작성 후 6개월 이내에만 집행에 활용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면 별도로 제소전화해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를 어기고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처분을 위반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변경 사실을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가처분을 위반해 점유를 넘기면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점유를 넘긴 정황 자체를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소송 전반의 심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위반으로 점유이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물주 측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통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도 기존 판결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점유를 넘긴다고 해서 절차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새로운 점유자가 자신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집행관 및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대응 방안을 협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위반해 점유를 넘기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은 선택이며, 오히려 사건을 더 불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처분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처분을 걸어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강제집행 단계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과 대응의 수월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절차 하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 대응, 처음부터 변호사와 진행해야 하는 이유
점유이전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소송 초기부터 절차를 함께 설계해온 변호사가 있어야, 점유이전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승계집행문 신청이나 추가 조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6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2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점유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왔고, MBC·KBS·SBS·YTN 등 방송 매체를 통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해 온 경험도 있어, 점유이전처럼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절차적 쟁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반드시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어, 거리가 멀어 방문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체할수록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황을 확인하신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전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점유이전 관련 상담을 준비하실 때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훨씬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재 소송 진행 단계(내용증명·가처분·소송 여부) 정리
- 점유이전이 의심되는 정황(현장 사진, 목격 내용, 우편물 변경 등) 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미 신청했는지, 신청했다면 결정문 보유 여부 확인
이 자료들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절차와 예상 비용, 소요 기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비하더라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그에 맞춰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예방 장치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임차인이 영업 형태를 바꾸거나 지인에게 자리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인 만큼, 만약을 대비해 명도소송 초기 단계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여부가 고민되신다면 사안을 설명해 주시고 상담을 통해 필요성을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관계가 이미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면 점유이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점유이전이 발생한 뒤라면 가처분만으로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적인 점유이전을 막아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므로, 현재까지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가능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빠르게 상담받으실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이 남아있으므로, 정황을 인지하신 즉시 연락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기존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와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판결문과 가처분 결정문을 함께 살펴본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부터 처리까지의 기간도 함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 상황과 가처분 활용 방법, 사안에 맞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02-591-5657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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