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임차인 다수일 때 대응 전략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임차인 다수일 때 대응 전략 총정리

profile_image
법도명도
6시간 56분전 2 0

본문

건물 명도소송 안내

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임차인 다수일 때 대응 전략

상가나 오피스, 공장처럼 임차인이 여러 명 얽혀 있는 건물에서 점유를 돌려받아야 한다면, 절차 순서와 예상 비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소송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800건+명도소송 수행
200만원부터선임료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에서 명도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보는 것만으로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저술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하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도 사건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물 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가 건물 한 동에 임차인이 여러 명 들어와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
  • 일부 임차인과는 연락이 되지만, 일부는 이미 연락을 끊어버려 대응 방법이 막막한 경우
  •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절차와 예상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임차인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건물 명도소송이란, 건물인도소송과 같은 절차인가요?

건물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실무에서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명도"라는 단어가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뜻을 담고 있어 소장이나 판결문에는 정식으로 "건물인도청구"라는 문구가 쓰이지만, 상담 과정에서는 건물명도소송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게 통용됩니다. 두 표현 모두 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되는 건물은 상가 점포 한 칸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 전체, 오피스 빌딩,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물이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상대로 할 경우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소를 제기하는 방식과 준비 서류가 임차인이 한 명일 때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겨주지 않을 때, 또는 애초에 계약 관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하며,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와 준비 서류도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과 건물의 일부 층이나 호실만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은 절차의 기본 틀은 같지만, 실제로는 준비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건물 전체가 대상이라면 각 층과 호실의 임차인 현황, 계약 종료 시점, 연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사전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을 한 번에 진행할지 순차로 진행할지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소를 제기하면 뒤늦게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청구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조사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오히려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건물 명도소송 절차 4단계

건물 명도소송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건너뛰기보다는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유와 명도 요구 의사를 공식 문서로 통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3

건물 명도소송(본안)

법원에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본 소송으로, 재판부 배정 이후 필요 시 보정명령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점유를 넘기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로, 명도소송과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무에서는 대부분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에서는 일부 임차인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 사례가 있어, 가처분을 생략하면 소송 결과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때,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차인이 한 명인 점포와 달리,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은 층별 또는 호실별로 임차인이 각각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전원을 상대로 한 번에 소송을 진행할지, 명도가 시급한 임차인부터 순차로 진행할지 먼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점유자 각각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즉 임차인이 다섯 명이라면 다섯 명 각각에 대해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 번의 가처분으로 전체 임차인을 포괄해서 묶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 역시 임차인별로 계약 조건과 연체 여부, 위반 사유가 다르다면 공동피고로 함께 진행하더라도 각자의 사정에 맞는 청구원인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 다수 사건일수록 초기에 임차인별 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 이력을 표로 정리해 진행 상황을 한눈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임차인은 소송 중간에 스스로 점유를 넘기고 나가는 반면, 일부는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별로 진행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라도 개별 임차인에 맞춘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인 다수 건물에서는 원래 계약한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 즉 임차인에게서 다시 빌려 쓰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점유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인 한 명일 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회 신청
  • 소송 상대방 특정이 비교적 단순
  • 강제집행 대상도 단일해 진행이 명확

임차인 여러 명일 때

  • 임차인별 가처분 검토 필요
  • 계약조건·연체내역 개별 확인 필요
  • 일부 합의퇴거·일부 소송 등 속도 상이
  • 강제집행도 임차인별로 나뉠 수 있음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을 명도할 때는 전체 임차인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일괄 발송하기보다, 임차인별 계약 종료 시점과 연체 여부에 맞춰 문구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 종료 사유가 서로 다른 임차인에게 동일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별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각각에 맞는 통지 문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임대차 해지, 연체가 얼마나 쌓여야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개월 연속으로 연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체한 달이 띄엄띄엄 있더라도 그 연체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3기분의 차임에 이르면 해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 요약 — 상가 임대차 해지는 "연속 3개월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누적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띄엄띄엄 밀린 금액도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달은 절반만 냈고, 몇 달 뒤 또 일부만 낸 상황이 반복되어 누적된 미납액이 월세 3개월 치에 도달했다면, 매달 연속으로 밀리지 않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직 3개월 연속 밀린 게 아니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대응 시점을 놓치는 임대인도 있어, 연체액을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기간과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임차인이 다수인 건물이라면 임차인별로 연체 시작 시점과 누적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 요건 충족 여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연체 사실이 발생한 시점과 갱신요구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후 관계, 그 사이에 연체액이 정산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건물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물 명도소송을 고민할 때 임대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뉘며, 특히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임 시점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항목비용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안에 따라 상이)
내용증명 단독 진행20만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 인지대통상 9,000원 내외(전자소송 할인 반영)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대·송달료 등)대략 50만원~100만원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함께 선임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단계별로 각각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보다 전체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행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집행 대상 건물의 면적과 짐의 양, 층수 등에 따라 실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강제집행 신청 시점에 별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이나 가처분을 임차인 수만큼 각각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비용이 임차인 한 명을 상대로 한 소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다수인 건물을 명도해야 한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임차인 수와 각각의 계약 상황을 알려주고, 전체 비용 규모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화 상담(02-591-5657)에서 임차인 수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비용 범위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원부터로 안내되는 이유는 건물의 규모, 임차인 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절차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한 명인 단순한 사건과 여러 명이 얽혀 있고 일부는 이의를 제기하는 복잡한 사건은 같은 선임료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산정됩니다.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집행이 끝나는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집행 대상 건물의 규모나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먼저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시문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점유를 넘기면 실제 집행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점유가 넘어오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직접 점유를 회수하는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안에 남아 있는 짐은 임의로 아무나 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 반출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집행 비용 역시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건물이라면 임차인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명도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보고 준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 절차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면 집행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집행 대상의 범위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전체 강제집행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 층별, 호실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중 일부가 먼저 자진 퇴거하면 그 구역부터 순차로 집행이 마무리되고, 남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집행 절차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건물명도 공증,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해둘 수 있나요?

임대인 중에는 계약 당시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작성 후 일정 기간, 통상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계약 시점에 공증을 미리 받아두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계약 기간이 1년, 2년 단위로 이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명도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실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이미 그 효력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 시점에 명도 관련 대비를 해두고 싶다면 공증보다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아두어,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고 점유를 넘기지 않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준비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명도소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며 명도 공증을 받아둔 경우라도, 공증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결국 명도소송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증을 받아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공증 서류가 있다면 상담 시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점유자도 건물 명도소송 대상이 되나요?

건물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즉 무단점유자를 상대로도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임차인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과는 아무런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약 해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차이가 있지만, 소유권이나 점유 권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점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소송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다수 건물에서는 정식 임차인 외에 무단으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점유자별로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구분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청구원인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점유자 목록을 정리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점유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답변서를 제출해 계약 해지 사유를 다투거나, 연체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서면 공방과 심리를 거치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뒤늦게 완납하며 계약 해지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체가 이미 해지 요건인 3기분에 도달한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는지, 그 이후 임대인이 차임을 이의 없이 수령했는지 등 세부 사실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다수인 건물에서는 일부 임차인만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는 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다투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에 대한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별 대응 태도를 초기에 파악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미리 갖추어두면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차인별로 아래 서류를 각각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 계약서(있는 경우)
  • 차임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또는 정산 자료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자료
  •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등 의사표시 관련 자료

이 서류들은 소송 초기 단계뿐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서류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특히 임차인별 서류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서류가 일부 빠져 있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임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명도소송은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아래 네 단계를 거쳐 사건이 진행됩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계약서, 연체 내역, 통지 이력 등 기초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사건 쟁점과 예상 절차,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위임 계약을 체결하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하며 MBC·KBS·SBS·YTN 등에 출연해 부동산 분쟁 관련 내용을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단순히 소송 진행 여부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수와 계약 상황에 맞춰 어떤 절차를 우선 진행할지,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지방 소재 건물이라도 전화 상담과 서류 교환만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해,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절차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소송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임차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임차인마다 계약 조건과 연체 여부, 위반 사유가 다르다면 청구원인을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소송은 하나로 묶더라도 가처분은 임차인 수만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수와 개별 계약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면 하나의 소송으로 묶을지, 나눠서 진행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중 한 명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연락을 끊더라도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이나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주소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송달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임차인의 주소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은 임차인의 상황과 송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실비는 우선 신청인인 임대인이 예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임차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대상 건물의 면적, 층수, 남아 있는 짐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집행 신청 시점에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인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해지 사유를 명확히 증명하는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임차인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