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만료 후 임차인이 안 나갈 때,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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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업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그 시점부터, 건물주의 권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10년이 지나면 끝, 그런데 왜 임차인은 버틸까건물주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누적해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현장은 다릅니다. 권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모르거나, 알면서도 권리금을 받기 위해 버티거나, 영업 손실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흔합니다. 건물주가 만기 전부터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또다시 1년이 자동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분쟁이 의외로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4가지 함정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10년은 이어집니다
상가를 새로 매수했더라도 임차인의 영업 기간 카운트는 처음 입점한 시점부터 누적됩니다. 새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해서 10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별도 검토
법 개정 시점에 이미 5년이 지난 임대차의 경우, 10년 갱신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또 1년을 만들어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더 연장됩니다. 통보 시점을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청구와 명도는 별개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한다고 해서 명도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안은 별도의 법리로 다뤄지며,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통화 한 번이 답을 줍니다
10년이 지났는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10년이 지난 임차인을 내보내는 정식 절차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 표시 명확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묵시적 갱신을 차단하고,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없으면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인도) 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이며,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건물주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예상되는 비용 안내투명한 비용 공개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작성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료·열쇠수리·우편 등) | 약 50만원 ~ 100만원 | 법원 납부 실비 |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판결 확정 후 진행 |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 20만원 | 선임 없이 단독 의뢰 시 |
위 비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숫자로 증명되는 실무 경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책으로 출판된 전문성
실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정리해 명도소송 매뉴얼을 출간한 저자가, 다른 사건이 아닌 바로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방송 출연으로 검증된 신뢰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명도 분야 전문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현장 집행까지 지원
판결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동행, 열쇠 인수 등 현장 실무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건물주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통화 한 번이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카드가 남아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곧 손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선임 절차는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합니다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
1차 무료 전화 상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사안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능한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임 입금 내역 등 핵심 서류를 검토한 뒤 구체적 전략을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와 우편만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편하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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