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변호사 선임 전 임대인이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명도소송 800건 경험 변호사가 직접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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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선임 전, 임대인이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점유. 상가에서 벌어지는 명도 분쟁은 일반 주택과 결이 다릅니다. 권리금, 갱신요구권, 영업 손실까지 얽혀 있어 변호사 선택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왜 상가는 일반 명도와 다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차임 3기 연체가 없다면 임차인은 최대 10년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는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반소로 끌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상가 명도는 단순한 "비워달라"의 문제가 아니라, 차임 연체 입증, 갱신거절 사유, 권리금 분쟁까지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합 분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늦추지 마세요
• 차임이 3기분 이상 연체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권리금만 주장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는 경우
• 무단으로 전대(재임대)를 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경우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종전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실무에서 보면 임대인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차임으로 다 까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사실상 무료로 점포를 점유하는 셈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매달 손실이 그대로 누적됩니다.
상가변호사 선임 전 체크해야 할 5가지
부동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가
이혼·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보다, 임대차 분쟁과 강제집행을 일상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상가 명도는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 노출량 자체가 결과를 가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가
가처분 없이 본안만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막혀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처분은 명도소송과 사실상 한 묶음입니다. 상가변호사를 정하실 때 이 절차를 기본 패키지로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반소까지 대응 경험이 있는가
상가에서 명도소송을 걸면 임차인 측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 없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차임 3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리에 익숙한 변호사여야 본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실무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가
판결이 나와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고,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이 과정의 비용·일정·현장 대응까지 이어서 안내받을 수 있는 변호사여야 임대인이 중간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자체는 별도 선임 사항입니다.)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명확히 알려주는가
"케이스 봐야 안다"라며 비용을 흐릿하게 두는 곳보다, 선임료 기준과 실비 범위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곳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있더라도, 임대인이 머릿속에 예산을 그릴 수 있어야 다음 의사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가 명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선임 후 진행 단계
각 단계는 임차인의 대응에 따라 늦춰질 수도, 합의로 중간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판결이 나오기 직전이나 직후에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끌어내려면 본안과 가처분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야 임차인이 협상 테이블로 나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사항이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과 예상 흐름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선임의 핵심은 결국 "사람"
SENIOR ATTORNEY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사건은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흔치 않은 이력의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멀리 계시는 경우에도 사건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서면과 전화로 모든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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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고,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절차·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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