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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계약 전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선임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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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06 15:42 3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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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필독 가이드

상가명도소송계약,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모든 것

월세 연체·기간 만료·무단 점유로 속이 타는 임대인이라면, 변호사 선임 전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보증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상가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찾으려 하면 수임료, 진행 절차, 선임 기준이 제각각이라 어디서부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은 단순히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수개월간 내 재산을 지켜줄 동반자를 정하는 과정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가명도소송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기 전, 스스로 체크해 봐야 할 핵심 포인트와 진행 흐름을 담았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의 특수성부터 비용 구조, 선임 후 실제 진행되는 4단계 절차까지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이 일반 민사 수임과 다른 이유

POINT 01

연속된 4단계 절차가 하나로 엮인 복합 소송

상가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받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점유를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네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거나 타이밍이 어긋나면 판결을 받고도 점유를 못 되찾거나, 임차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POINT 02

한 곳에서 전 과정을 맡기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구조 때문에 상가명도소송계약을 할 때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직전까지 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다른 사무소를 거치면 서류가 재작성되고 사실관계 파악에 다시 시간이 들며, 그사이 임차인이 시간을 벌어 보증금만 다 까먹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계약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포함되는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POINT 03

임대인은 본업에 집중하고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끌고 간다

전담 변호사 한 사람이 사건을 끌고 가면 임대인은 매번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와도 변호사가 즉시 대응하기 때문에 일정이 밀리지 않고, 임차인 측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주소를 옮겨 송달을 피하더라도 한 팀이 대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임차인이 더 까먹을 뻔한 월세와 관리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체크포인트

상가명도소송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 자리에서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모호하게 "상황 봐서 결정하자"고 답하는 곳보다는 숫자와 절차로 설명해 주는 곳이 훨씬 신뢰할 만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꼭 물어볼 5가지

  • 부동산·임대차 분쟁 실무 경험이 어느 정도이며, 최근 진행한 상가 사건의 패턴은 어떠한가
  • 월세 연체, 기간 만료, 무단 전대 등 내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사건의 처리 방식은 무엇인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가, 또 가처분 비용은 별도인가 포함인가
  •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 관련 비용)은 대략 얼마로 예상되는가
  • 첫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만 보고도 내 사건의 쟁점과 진행 흐름을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는가

TIP. 상가명도소송계약은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내역, 내용증명 사본을 들고 가면 훨씬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수록 변호사가 소장 초안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고, 그만큼 임대인이 내야 하는 설명 시간도 줄어듭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 수임료와 실비용 구조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용 두 축으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항목이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견적서를 받았을 때 항목 누락이나 과다 청구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변호사 선임료 (부가세 별도)
200만원~ (사건 난이도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본안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본안 선임 시)
법원 실비용(인지·송달·우편 등)
50~100만원 수준
내용증명만 의뢰할 경우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실비용의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우편료, 집행 단계의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건물 가액이 크거나 송달이 잘 되지 않아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여러 번 해야 할 경우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 단계에서 실비용 산정 방식까지 투명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라면 일단 신뢰의 반은 확보한 셈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내 케이스에 맞는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3시 점심, 공휴일 휴무)

상가명도소송계약 이후 실제 진행되는 4단계

상가명도소송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사건이 움직이는지 궁금해집니다.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변호사와 소통할 때 훨씬 수월하고, 중간중간 전달받는 진행 상황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판결 직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 효력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2
소장 접수와 송달

건물 가액을 산정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이나 주소 보정을 거쳐 공시송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3
변론과 판결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 반소를 제기하거나 연체 사실을 다투면 변론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히며, 이때는 계약서·송금 내역·대화 기록 등 증거 정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들어갑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세 가지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상가명도소송은 생각보다 단계가 많고 변수도 많은 사건이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첫째, "판결 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지 않나요?"

판결은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시작점입니다. 판결 확정 이후 집행문을 받고, 집행 예고장을 붙이고, 본 집행일을 잡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전체를 합하면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안내받으면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둘째, "가처분이 꼭 필요한가요?"

상가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상태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을 맺을 때 가처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셋째, "임차인이 잠적하면 소송 자체가 막히지 않나요?"

임차인이 연락을 끊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재송달, 특별송달, 주소 보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시간이 쌓이므로, 처음부터 송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가명도소송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계약서 문구

명도소송 위임 계약서 체크리스트

  • 위임 범위에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수임료에 포함되는 업무와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별도 계약임이 사전에 안내되었는가
  •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사건을 끝까지 직접 진행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법원 실비용의 대략적 범위와 정산 방식이 기재되어 있는가
  • 계약 해지와 환불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렇게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분쟁 실무를 오래 다뤄온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을 직접 이끕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온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소송 7,000건+ 방송 다수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가명도소송계약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수임료에 포함해 운영합니다. 즉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시작하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청구 없이 함께 진행되어, 임대인이 단계별로 추가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지방 임대인도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명도소송계약을 서두르기 전, 내 케이스의 쟁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월세 연체 개월 수,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조항, 권리금 관련 이슈 여부에 따라 소장 구성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으로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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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평일 10: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면책 공지
본 글은 상가명도소송계약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 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과와 진행 방식,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글의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독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사안을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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