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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송 가액,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인 이유와 절약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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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1 09:21 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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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소송 가액, 왜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일까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소가도 5,000만 원 아닌가요?" —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금전청구가 아니기에, 산정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 인지대 납부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막상 소장을 준비하려면 '소가'라는 생소한 숫자에서 첫 번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합계를 적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소송 가액(소가) 산정의 법적 근거부터 토지와 건물의 계산 차이, 인지대 산출 공식,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오해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비용을 미리 가늠해 두면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소장 접수부터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소가)이란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되돌려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에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그 밖의 권원에 기한 청구는 목적물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봅니다. 여기서 '목적물 가액'이 바로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의 소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보정 절차가 생겨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대상이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 산정 기준
구분 기준값 소가 반영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1/2 목적물 가액의 1/2 또는 1/3
건물(일반) 시가표준액 x 1/2 목적물 가액의 1/2 또는 1/3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전유부분 시가표준액 + 대지권 지분 가액 합산 가액의 1/2 또는 1/3
상가 건물가액 중심 (권리금 미반영) 목적물 가액의 1/2 또는 1/3

토지를 포함한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소가가 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되어 소가와 인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

임대차 보증금 금액을 그대로 소가란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정정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해 두면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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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에서 인지대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인지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소가 구간별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 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예를 들어, 소가가 3,000만 원인 명도소송이라면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이 인지대입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크다면 이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피고 1명이면 5,200원 x 15회분 = 78,000원이 됩니다.

명도소송 전체 비용,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 소송 가액을 중심으로 전체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사건 난이도별 상이
법원 실비 합계
50~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선임료 없음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담보·보증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둘러싼 세 가지 오해

1
"보증금이 소가라고 생각했어요"

명도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회수하는 소송입니다. 점유 대상인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기에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2
"건물명도와 건물인도가 다른 건가요?"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점유를 회수한다는 목적은 같으며, 소가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3
"소가가 높으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소가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준비 상태입니다.

소가 확정 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송 가액이 정해지면 전체 절차의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초기에 소가 산정과 증거 정리를 끝내 두는 것이 빠른 점유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1단계 : 1차 상담 · 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체납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2단계 : 심층 상담 · 내용증명 발송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 여부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3단계 : 선임계약 · 소장 접수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한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검토

재판부 변론에 대응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절차·비용이 한눈에 정리된 무료 승소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소가 계산 전, 이 서류부터 준비하세요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권리관계 파악, 대지권 지분 확인에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B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용도, 구조, 면적, 사용승인연도 등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C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를 포함하는 명도소송이라면 공시지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D
임대차계약서 · 체납 내역 · 현장 사진

계약 해지 사유를 입증할 핵심 자료입니다. 카톡·문자·계약갱신 협의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가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접 소가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반영, 부분 점유 사건에서의 범위 특정, 복수 청구 시 소가 합산 여부 등은 실무 경험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대한변협) 민사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보도를 통해 실무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검토까지 전 과정을 한 호흡으로 설계합니다.

소가 산정부터 판결까지,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사건 설명 3분이면 예상 소가, 인지대, 전체 비용과 기간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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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풍부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송 가액(소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사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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