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사건 번호, 접수부터 확인까지 한눈에 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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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사건 번호,
접수부터 확인까지 한눈에 정리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 하나에 사건의 종류, 심급, 접수 순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명도 소송 사건 번호의 구조와 의미,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가단12345'처럼 숫자와 한글이 뒤섞인 이 번호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어디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명도 소송 사건 번호는 단순한 접수 번호가 아닙니다. 사건이 어떤 법원에서, 몇 심으로,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식별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 소송 사건 번호의 구조를 분해하여 하나하나 설명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 소송 사건 번호, 이렇게 읽습니다
법원은 모든 소송에 고유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이며, 사건 번호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위 예시는 "2026년에 접수된 민사 1심 단독재판, 1234번째 사건"을 의미합니다.
접수 연도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해를 네 자리 숫자로 나타냅니다. 사건 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심급을 표시하는 한글 문자 조합이며, 진행 번호는 해당 법원에서의 접수 순번입니다. 진행 번호의 마지막 자리는 전산 검색을 위한 숫자이므로 실제 접수 순서는 끝자리를 제외한 앞부분만 참고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모음 'ㅏ'가 포함된 부호가 붙습니다. 심급에 따라 자음이 바뀌고, 소가(소송물 가액)에 따라 '단', '합', '소'가 추가됩니다.
| 사건 부호 | 의미 | 해당 조건 |
|---|---|---|
| 가소 | 민사 1심 소액 | 소가 3,000만 원 이하 |
| 가단 | 민사 1심 단독 | 소가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미만 |
| 가합 | 민사 1심 합의 | 소가 2억 원 이상 |
| 나 | 민사 2심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 |
| 다 | 민사 3심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 |
| 카합 | 민사 보전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명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거용 원룸이나 소형 상가의 경우 '가단'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고가의 건물이라면 '가합'으로 배정됩니다. 한편,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 사건에 해당하여 '카합' 또는 '카단' 부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명도소송 접수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까지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의 요건을 확인한 뒤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배정합니다. 이 과정은 대체로 소장 접수 후 수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소장의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인지대 산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 사건 번호 조회 방법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이후 재판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변론기일, 접수된 서류, 종국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번호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함께 신청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도 서로 다릅니다. 명도소송에는 '가단'이나 '가합' 부호가 붙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카합' 또는 '카단' 부호가 붙습니다.
민사 1심 단독사건으로 배정되어 담당 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보전 처분으로 별도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승소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0원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비용 개요
명도 소송 사건 번호를 받는 것은 전체 절차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해 두면 각 단계별로 어떤 사건 번호가 관련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각종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임대인도 부담 없이 소송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실무 연구 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명도 소송 사건 번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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