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산정,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 인지대 계산부터 절차 흐름까지
본문
명도소송 소가,
"보증금 기준"이라는
오해가 비용을 키웁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보증금이나 월세 체납액으로 잡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소가의 정확한 기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입니다. 기준부터 잘못 세우면 보정명령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왜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명도소송 소가란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가 결정되고, 송달료와 각종 부대비용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즉, 명도소송 소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면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소장 접수에서 변론기일 지정까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나 월세 장기 연체로 세입자 퇴거를 결심한 건물주라면, 명도소송 소가가 실무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을 잘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져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흔한 오해
"보증금 5,000만 원이니까 소가도 5,000만 원이겠지?" —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소가의 출발점입니다.
시가표준액 — 명도소송 소가의 출발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격으로, 실거래가나 감정평가액과는 다릅니다. 국가가 공시하는 이 수치를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 사용하는 이유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관할 구청,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만 반영하면 되므로 소가가 비교적 낮아집니다. 반면,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대지까지 포함된 사건에서는 토지 가액으로 인해 소가가 크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가 나온다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법원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되므로, 아래 산식에서 0.9를 곱한 금액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통상적인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30만 원 내외로 형성되지만, 목적물 부동산의 가액이 크다면 그에 비례하여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 공식 (전자소송 기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
|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
| 1억 원 ~ 10억 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
| 10억 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의 명도소송 소가는 1억 5,000만 원(3억 x 1/2)입니다. 인지대는 (1억 5,000만 원 x 0.40% + 55,000원) x 0.9 = 약 589,500원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기타 실비를 합하면 법원 납부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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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 소가 산정 포인트
같은 명도소송이라 해도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소가 산정 방법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유형별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단독·다가구)
건물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공시 기준가가 있다면 건물 기준가를 우선으로 보되, 토지가 임대차 범위에 포함된다면 합산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공동주택가격 공시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전유부분 가액만 산정하면 대지권 지분 가액이 누락되어 인지대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대지권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토지 지분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가의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지
대상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1/2을 적용합니다. 서울 도심 등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는 소가가 억 단위로 산출되어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명도소송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인지대를 재산정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고, 그만큼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져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입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에서 소가가 차지하는 위치
명도소송은 보통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판결,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소가 산정은 소장 접수 직전 단계에서 확정되며, 이 수치가 정확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합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법원 납부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시가표준액 기반으로 명도소송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가가 정확하면 보정명령 없이 변론기일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재판부에 배정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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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 전 준비 서류
명도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정리해 두면 소가 산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부터 강제집행까지 —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소가 산정 단계부터 증거 설계, 변론, 판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디테일을 실무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언론에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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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우편료 등)는 합산하여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 예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한 번 둘러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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