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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 시가표준액 기준부터 인지대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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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27 09:15 2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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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GUIDE

명도소송 소가 산정,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소가 산정의 원리부터 인지대·송달료 계산까지, 명도소송 비용의 출발점을 짚어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소가 산정입니다.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청구 대상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되고, 나아가 송달료와 전체 소송비용의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올바르게 계산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가 소가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명도소송은 금전채권 회수가 아닌 부동산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POINT
명도소송의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한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소송비용 계산의 절반은 끝납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 왜 시가표준액인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의하면, 물건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가액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법원이 기준으로 인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 비소유권(예: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점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인지에 따라 소가 비율이 달라집니다.

A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목적물 가액의 1/2이 소가가 됩니다. 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B
비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목적물 가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점유 반환을 구하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임대차관계 종료에 기한 것이므로, 비소유권에 기한 청구(목적물 가액의 1/3)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단점유 상태이거나 소유권 자체에 기한 청구라면 1/2이 적용되니,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 연도 최신 고시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토지 가액 산정
개별공시지가(원/m²) × 토지 면적(m²) × 1/2 = 토지 가액.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액 산정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존가치율 × 면적 × 가감산율 × 1/2 = 건물 가액.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집합건물)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대지권 지분 가액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전유부분만으로 계산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지권 비율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산정 기본 산식
(토지 가액 + 건물 가액) × 청구비율(1/2 또는 1/3) = 소가
* 소유권에 기한 청구 → 1/2 적용  |  비소유권에 기한 청구 → 1/3 적용
* 토지·건물 가액은 이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 값이므로 이중 할인하지 않도록 주의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가가 확정되면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 인지대 구간입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 원 미만 소가 × 0.50% × 0.9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0.9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소가 × 0.40% + 55,000원) × 0.9
10억 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0.9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대략 수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지 면적이 넓거나 고가 부동산이라면 그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외에도 송달료(당사자 수 × 송달 횟수 × 1회당 금액), 기타 소송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법원 관련 실비 합계는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보증금·월세를 소가로 착각
명도소송은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연체 차임 청구는 별도의 금전청구로 분리해야 하며, 이를 섞으면 소가 산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대지권 지분 가액 누락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 가액만 넣고 대지권 지분 가액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법원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 유형 구분 오류
소유권 기반(1/2)과 비소유권 기반(1/3)을 잘못 적용하면 인지대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장 접수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추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가표준액 연도 착오
소가는 소를 제기하는 시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면 부정확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최신 고시분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가 산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소가 산정부터 전체 비용 예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소가 산정 후,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가가 정확히 계산되면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법적 기록을 남깁니다.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수준이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소장 접수 및 소가 확정
산정된 소가에 맞춰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으로 보정명령 없이 바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4
변론 및 판결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비용,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세요

소가 산정은 소송비용 전체를 예측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명도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예상치 못한 지출 없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범위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무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소가·피고 수에 따라 변동
강제집행 별도 계약 별도 선임, 집행비용 발생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경험이 곧 결과의 차이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맡기 때문에, 소가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실무에 기반한 판단을 제공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MBC KBS SBS YTN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가 각종 방송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보도되고 있으며, 오늘도 현장에서 의뢰인의 부동산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과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소가 산정부터 명도소송 전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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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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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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