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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조서... 어떤 때 다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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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5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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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이사 철이 오면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다시 해야 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킬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면 제소전화해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신청하는 목적은 서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잘 없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제소전화해를 성립할 당시와 비교할 때 상황이 변경되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론 한곳을 링크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상황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할까? - 내외경제TV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

 

www.nbntv.co.kr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킨지 오래되었다면 상황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바뀐 것은 없는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많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법률에 맞게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런 분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0건 이상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온 노하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그곳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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