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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3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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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5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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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74페이지에 있는 3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3심 제도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3심으로 되어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2심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의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소심과 상고심절차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도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3심제도입니다.

 

 

 

 

 

항소 제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원고가 승소한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1심의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패소한 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는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2주가 경과하면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 항소 제기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승소한 원고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관할법원

 

항소심 관할 법원은 1심 관할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인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이 되고,

 

1심 관할이 합의부 사건인 경우

 

상급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1심 관할 법원이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항소심 관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건번호 중간에

 

'가단'이라고 표시된 사건은 민사 단독이고,

 

'가합'이라고 기재된 사건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여기서 단독이란 판사 1명이 재판을 주관하는 것이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상고심

 

2(항소심) 판결을 받은 이후 이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제기는 2심과 동일하게

 

2심 판결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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