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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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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4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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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 결정이란

 

소송 당사자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 결정문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전글의 조정은

 

조정기일이 열려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만

 

화해권고 결정은 판사의 재량하에 결정문을 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 결정문의 효력

 

 

 

화해권고 결정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로 부터는 더이상의 이의나 상소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만을 원한다면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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