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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명도소송 절차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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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3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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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이유 없이 건물을 넘겨주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때 법을 제대로 모르는 임대인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한 주거침입 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건물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빼버리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감정대로 처리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신고하면 주거침입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개 중에 대표적인 한 개 기사를 소개합니다.

 

 

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 파이낸스투데이

[전호일 기자]\"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

 

www.fntoday.co.kr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법은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나 비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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