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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법 시행 전 계약으로 10년 갱신 요구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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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3 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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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2018.10.16.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 이전 계약은 기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5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현행법이 10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무조건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018.10.16. 이전 계약이고 이후 갱신된 적은 없는 임대차계약은 5년만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론사 한곳을 링크합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748

 

 

기사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을 엄정숙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명도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상황에서 법률을 어떻게 비추어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명도소송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절차, 비용에 관한 정보도 있으니 실무연구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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