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조정 기일에서의 합의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조정 기일에서의 합의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6:33 301 0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47페이지에 있는 조정 기일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정 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조정

 

조정이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소송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적게 들고 저렴합니다.

 

 

 

 

조정회부 결정

 

명도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조정에 회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양쪽 당사자 중에서 어느 일방만이 조정을 원한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 전부가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 기일에 형식적 참여를 하거나

 

혹은 조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본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등

 

빠른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정의 절차

 

조정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법원에서 직원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조정에 회부되면 기록이 조정 전담재판부로 이관되며

 

조정사건번호는 20○○머 제○○○호로

 

가운데''가 들어간 것이 조정사건입니다.

 

 

 

 

조정 전담재판부에서 조정 기일 통지서를 보내주면

 

조정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만약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에 양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사인함으로써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하략>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