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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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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1 2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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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0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과 증거서류들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받을 때까지 수차례 송달을 시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해선 소장 송달 또한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송달 방법

 

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됩니다.

 

배당받은 재판부의 실무관이 소장 송달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장 송달 방법의 원칙은

 

교부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8(교부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달 불능 사유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는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인 거절 등이 있습니다.

 

 

 

 

주소불명-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수취인 불명-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이사불명-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폐문부재-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송달불능 시 대처 방법

 

 

송달불능 시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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