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법도 명도소송센터, 임대차법 6개월... 문의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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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지난해 7월 말.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해당 법률 업무를 하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토대로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중요 기사로 보도된 한 개 언론사의 기사만 링크합니다. 나머지는 네이버 뉴스 탭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법 6개월 "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파이낸셜뉴스]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
새 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전화상담 건수는 344건으로 이 전해 같은 기간보다 21%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임대차 법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58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법과 관련한 분쟁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분쟁의 원인으로는 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계약 갱신청구권과 이를 거 잘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계약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청구권'이고, 두 번째는 갱신될 때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새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이 건물에 거주할 경우는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하는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세물량이 없는 것이 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전셋값은 올라갑니다. 물량이 없을수록 폭등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임대임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니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송에서 누가 승소할까요?
임대인이 승소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임대차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실무 일선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다양한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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