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해지사유


2025-01-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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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81페이지에 있는 해지사유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차임연체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입니다.
의무위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3기
주거용 건물, 토지 임대차, 공장 임대차, 창고 임대차 등 일반적인 임대차일 경우 :2기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 입니다.
임차인의 무단전대
원칙적으로 민법은 무단전대(무단양도)를 해지사유로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케 함으로서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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