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을 때


2025-0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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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93페이지에 있는 결정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이 되고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다음 집행까지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신청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2.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3. 가처분 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가처분 집행 불능
가처분 집행을 하러 현장에 나갔더니 실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신청서 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점유자가 상이' 함을 이유로 집행 불능을 선언합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다음 절차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진행하게 될 명도소송에서도 소송의 피고로
새롭게 밝혀진 점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만
이후에 본집 행시에 집행 불능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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