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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명도소송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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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30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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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29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사전 준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1. 계약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

 

혹은 여타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고 원본을 복사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 해지 입증자료-내용 증명서 등

 

해지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보통은 내용증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소장으로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사건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여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프로그램명 내용 설치상태 설치관리 보안프로그램 고객센터 보안프로그램 홈페이지 1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등기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확인 방법 : IE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 - 2 AnySign4PC Non-ActiveX 인증서 전자서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증서 :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를 말함) 확인중.. 1644-0128 [고객지원바로가기] 3 TouchEn nxKey Non-ActiveX 키보드보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ros.go.kr

 

4.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명도사건에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구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자료로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자 민원 24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5. 도면(평면도)

 

인도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가

 

등기부상 기재된 부분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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