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담보 제공 명령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담보 제공 명령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6:29 291 0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80 페이지에 있는 담보 제공 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

 

우선,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보전처분을 발령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만일 신청자가 거짓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것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현금 공탁

 

2. 보증보험 증권 제출

 

 

 

 

우선, 현금 공탁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공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습니다. 공탁서를 비롯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합니다. - 공지사항 더보기 사용자 설명서 2020-12-11 G-SSL 인증서 적용에 따른 전자공탁 홈페이지 이용안내 2019-05-17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급은행 안내 2018-10-23 전자공탁 정기점검 시간안내 2013-06-27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kt.scourt.go.kr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서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요구하는데

 

만약 대리인이 대신 처리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나,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담보액 산정기준표를 표준으로 정하여 놓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보단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기에

 

실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략>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