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손해배상, 언제·무엇을·어떻게 청구하나|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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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거나 무단점유가 이어지면, 점유 회수와 함께 금전적 손실을 메우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청구 가능한 항목·입증자료·진행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한 것이다.
무단점유 시 손해배상, 핵심 쟁점 3가지
① 무엇을 청구하나. 통상적으로는 월세 상당의 금액(사용이익 또는 차임 상당 손해금), 관리비·공용료, 원상복구 필요 비용, 지연으로 생긴 추가 비용을 묶어 청구한다. 상가라면 영업 방해로 인한 현실적 손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② 언제부터 계산하나.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이후 무단점유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내용증명으로 종료·인도요구를 분명히 해두면 분쟁에서 계산의 출발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
③ 어떻게 입증하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관리비 고지·납부 자료, 사진·동영상 등 현황 기록, 공실로 인한 기회손실을 보여주는 임대 시세 캡처 등 객관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청구 가능한 항목 체크
입증자료 준비 가이드
자료는 촬영 일시·출처를 함께 표기하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전략 포인트
병합 청구로 속도·효율을 함께 잡는다. 인도(명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판결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성격상 금액 산정이 복잡하면 먼저 인도에 집중하고, 이후 금전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선택지도 있다.
보증금과의 관계를 미리 설계한다. 연체 차임, 손해금이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 반환 시점과 순서가 쟁점이 되기 쉽다. 계약서 특약과 실제 정산 흐름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가와 주거는 강조점이 다르다. 상가는 영업 손실 입증이 핵심이고, 주거는 사용가치·관리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깔끔하다. 사진·견적 등 실물 근거를 아끼지 말 것.
예상 흐름과 시간
통상적으로는 종료 고지 → 가처분 → 본안 제기 → 판결 → 집행 순으로 이어진다. 사건에 따라 조정·합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으며, 금전 항목은 증거 정리 정도에 따라 판결 시 함께 확정되거나 별도 절차로 나눠질 수 있다. 준비가 빠를수록 전체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왜 법도인가
사건 초기에 종료 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청구의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손해 항목도 깔끔하게 정산된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집행까지 연결되는 실무 경험으로 결과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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