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계산 한 번에 정리|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기준과 예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소가 계산 한 번에 정리|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기준과 예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9-28 15:37 366 0

본문

명도소송 소가 계산 한 번에 정리|부동산 인도 청구 소가 산정 기준과 예시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소가 계산,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부동산 인도 청구에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 비용 규모가 달라지므로, 착오 없이 계산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부동산 인도
#소가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

왜 ‘시가표준액’이 기준인가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점유를 돌려받는 청구의 성질상, 금전채권이 아닌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상가·토지 어디든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소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값이 확정되면 이어서 인지대 산정과 송달료 예산을 세울 수 있어 전체 비용 추정이 쉬워집니다.

개념 흐름도: 시가표준액 → 소가 → 인지대/송달료.

값 확인과 명도소송 소가 계산 순서

시가표준액 확인: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과세 기준으로 산정된 공적 기준가). ② 소가 산정: 확인한 값을 그대로 소송목적의 값에 반영합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추정: 산정된 소가 구간에 맞춰 인지액을 계산하고, 피고 수·송달 횟수를 고려해 송달료를 가늠합니다. ④ 준비서류 정리: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점유 경위 자료를 묶어 둡니다.

주택 대지·건물 각각 공시 기준치가 있는 경우, 통상 건물 기준치를 중심으로 보되 사건 맥락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 건물가액 중심. 권리금은 소가 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 대상 지번의 기준가를 확인하고 면적 전체를 반영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보증금·월세 기준 오해 명도소송 소가 계산은 보증금이나 임료 합계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부분 점유 호실 일부만 다툴 때는 실제 점유 범위를 반영해야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소유 공유지분 사건은 지분 비율과 분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부속물·필요비 인도와 별개 쟁점(필요비·유익비, 부속물 매수 등)은 소가 기준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와 예상 흐름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소가 확정·인지대 납부)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빠른 회수를 원한다면 초기에 소가 산정과 증거 정리를 끝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검토·증거정리
2
소가 확정·비용 추정
3
소장 제출·송달
4
판결·집행 준비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을 수행해 온 팀이 사건 초반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방송 언론(MBC·KBS·SBS·YTN) 출연 등 대외 활동으로 검증 받은 실무력을 제공합니다.

비용 안내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신청 혜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절차 요약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진행 방식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전국 사건 대응.

준비물 체크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점유 경위 입증자료(카톡·문자·계약갱신 협의 내역 등), 체납 임료 내역, 현장 사진·열쇠 인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명도소송 소가 계산과 제출서류 확정이 빠릅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자료 상태에 따라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소가 계산 #소송목적의 값 #소가 산정 기준 #부동산 인도 소가 #시가표준액 #인지대 #송달료 #명도소송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