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확정, 판결 후 비용을 돌려받는 실전 절차|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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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확정, 판결 후 비용을 돌려받는 실전 절차
판결에서 이겼다면 끝이 아닙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와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대로 준비해 보세요.
무엇을 말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은 명도소송에서 승패가 확정된 뒤,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정해진 “소송비용의 부담”을 실제 금액으로 산정해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결정문은 집행력이 있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납부 비용
-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정액표 기준)
- 증인여비 등 소송 진행에 직접 필요했던 실비
※ 사건 성격·소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주차 등 일상적 편의비용
-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변호사보수
- 명도소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비용
진행 순서
판결 확정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진행합니다. 항소·이의 여부가 정리되어야 실무가 깔끔합니다.
- 판결문·확정증명원(해당 시)
- 지출 영수증: 인지, 송달, 증인여비 등
- 변호사보수 영수증·위임계약서 등
사건이 종결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가·항목별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고 결정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이의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은 집행권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압류·추심 등 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지출된 항목 중, 법에서 허용한 범위만 산입됩니다. 항목별로 증빙을 남겨두세요.
법정 정액표 상한을 초과한 보수는 전액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가 기준표를 참조해 신청금액을 설계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항목을 다투면, 각 항목의 소송 관련성과 필요성을 서면으로 구체화하세요. 근거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결정 확정 후 상대방의 자발적 변제가 없을 때는 급여·예금·보증금 등 재산을 특정해 압류·추심으로 바로 연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정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비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금액을 결정받고, 필요하면 집행으로 회수해야 완결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강제집행까지의 맥락을 이해하고, 판결 후 비용 회수까지 끊김 없이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선임 시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상태에 따라 상이). 내용증명 단독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구체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 안내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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