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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임대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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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08 10:53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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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중에서도 건물 규모가 크거나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형태인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가 많다. 이는 단순히 방 한 칸 혹은 일부 공간만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만큼 소송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물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먼저 계약 종료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월세 체납 기간이 일정 이상이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준비할 명분이 충분해진다. 명도소송절차의 첫 단계인 소장 제출 시점부터, 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명도소송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건물명도소송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집행 또는 명도소송강제집행 과정을 통해 물건을 빼내야 한다. 건물 규모가 클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버틸수록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임차인으로서는 영업장비나 거주 공간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문제나 시설 보상 등을 들고나올 수 있다.

 

따라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호 합의점을 찾을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무료상담을 활용해 법률 전문가나 분쟁 조정 전문가를 만나, 임차인이 어느 정도 타협안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오래 다뤄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등 전문가가 합의 절차에서 조언을 해준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임대인의 목적은 결국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재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 건물명도소송을 단순히 법정 싸움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증거 확보, 그리고 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불필요하게 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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