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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부동산명도소송, 꼭 필요할 때와 피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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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07 13:51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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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버티거나, 임대인이 합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은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절차가 갖는 무거운 부담과 시간·비용 소모를 고려하면, 부동산명도소송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명도소송이 꼭 필요한 상황과,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임대차 계약이 명백히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불법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월세명도소송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고도 내지 않는 상태로 버티고 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상가 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며 임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반면에, 부동산명도소송을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월세를 일시적으로 연체했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아져서 곧바로 밀린 금액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 명도소송까지 가기 전에, 이사비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퇴거 시간을 넉넉히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 등을 진행해 본 임대인들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협의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언제 부동산명도소송을 고민해야 할까요? 세입자명도소송이나 토지인도소송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협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소송이 벌어져도 상관없다고 맞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명도소송을 시작하면, 임대인도 재판 비용과 명도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가게 되어 물리적 충돌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변호사와 상의해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정말로 최선인지, 혹시 다른 타협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이 꼭 필요한 순간을 파악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에 임하는 임대인은 소장 작성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기록, 계약서, 내용 증명 등 임차인의 점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재정적·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처럼 금액이 큰 분쟁일수록,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편, 소송이 시작된 뒤라도 임차인과의 대화 창구를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합의하려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소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으니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협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은 재판 도중에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의도치 않게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필요한 시점과 피할 수 있는 시점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할 때는 소송을 피하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할 때는 체계적으로 준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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