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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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계속 버티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물리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해제하는 과정인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임대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든 월세명도소송이든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항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 집행관이 일정 날짜를 잡아 실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때 임차인에게 다시 한 번 퇴거를 요구하는 통지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집행 일시와 절차가 고지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 마지막 기회를 무시한 채 자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당일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강제로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임차인 명도소송이나 세입자명도소송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들어간 뒤에는 임차인의 물건과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건물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상가나 주택 현장을 보면, 임차인이 놓고 간 짐이나 장비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절차상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했다가는 임대인에게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집행관이 사전에 정리한 방식대로 진행하거나, 임차인이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절차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중에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완강하게 저항하거나, 집행관의 진입을 막으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경비 인력이 동원되거나, 경찰 입회하에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지만, 과도한 물리적 대응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법원의 지시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이후에도 임대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인도소송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이슈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건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영업장 물품이나 인테리어 시설이 대규모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임대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럽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후로, 임차인과 협상이 성사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 집행 과정의 불이익과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국 합의에 응하거나, 임대인이 일정 금액의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일자만 바라보고 있기보다, 마지막까지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가 분쟁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은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임차인을 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큰 만큼, 임대인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차근차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임차인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후 건물 수리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누구 책임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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