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비용,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계획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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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까지 가게 되고, 결국 ‘명도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가 길어질수록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도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그리고 전문 법률 조력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상황에서 임대인이 승소해도, 실제 명도집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시부터 임차인이 체납 가능성이 크지 않은지, 운영 상태가 건실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도 조건을 상세히 기재해 두면,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명도소송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입자명도소송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귀책 사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체납 기록, 내용증명 등 신속하게 꺼낼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명도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분쟁이 발생한 초기에 임차인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상황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 기간 발생 등을 우려해 갈등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저렴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이미 심각해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무료상담을 받아 전체적인 절차와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도대행을 포함한 서비스의 이용 비용부터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까지 점검해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비용은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가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미리 대비책을 세우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임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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