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내용증명, 해지·갱신 거절·갱신요구 거절 3갈래 문단과 발송 달력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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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내용증명, 해지·갱신 거절·갱신요구 거절 3갈래 문단과 발송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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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1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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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상가 명도 내용증명, 사유부터 정해야 문장과 날짜가 정해집니다

3기 연체 해지인지, 만료 전 갱신 거절인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인지에 따라 넣을 조문과 보낼 시점이 달라집니다.

3갈래통지 사유
6개월~1개월 전만료 전 통지 기간
도달한 때효력 발생 시점

결론 먼저

상가 명도 내용증명은 ①3기 연체에 따른 해지 통지 ②만료 전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③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 통지 가운데 어느 것인지부터 정해야 들어갈 문장과 발송 시기가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지, 연체가 지금 3기에 달했는지,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월세가 몇 달째 밀렸는데 지금 해지 통지를 보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왔고,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 권리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내용증명에 어디까지 써야 할지 망설여진다

상가 명도 내용증명, 사유 3갈래부터 정한다

상가 명도 내용증명은 보내는 이유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근거 조문과 발송 시기가 다릅니다. 같은 '나가 달라'는 말이라도 계약을 지금 끝내는 해지 통지인지, 만료일에 끝내겠다는 갱신 거절 통지인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회신인지에 따라 문장 구조가 달라집니다.

세 갈래를 섞어 쓰면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아래 표에서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먼저 고르세요.

구분① 3기 연체 해지 통지② 만료 전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③ 갱신요구 거절 사유 통지
조문 근거상가법 제10조의8상가법 제10조④(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상가법 제10조① 각 호
보내는 때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뒤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은 뒤
핵심 문장연체 내역, 해지한다는 뜻, 인도 요청 날짜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또는 바꿀 조건해당하는 호와 사실관계, 거절한다는 뜻
환산보증금 초과적용(제2조③)제10조④ 적용되지 않음, 민법 제639조 구조적용(제2조③)

해지 통지는 요건이 갖춰지면 만료일과 관계없이 보낼 수 있지만,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기간 안에 도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기 연체 해지 통지문,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로 센다

3기 연체 해지 통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합니다. 조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석 달 연속으로 밀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차임을 합친 금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중간에 일부를 냈다면 그만큼 빼고 다시 합산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이어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해지 통지에는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붙이고, 통지서 작성일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사실을 문장으로 밝혀 둡니다. 연체가 3기에 조금 못 미친다면 해지 문구 대신 연체 사실과 지급 요청만 담아 두고, 3기에 달한 뒤 해지 통지를 따로 보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차임 기분약정 지급일낸 금액못 낸 금액누적 연체
○월분매월 ○일○원○원1기분에 해당하는지
○월분매월 ○일일부 ○원○원앞 칸과 합산
○월분매월 ○일없음○원앞 칸과 합산
○월분매월 ○일없음○원앞 칸과 합산
합계못 낸 금액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 작성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

임차인 ○○○ 귀하. 귀하는 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년 ○월분부터 ○월분까지의 차임 가운데 별지 연체 내역표와 같이 합계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통지서 작성일 현재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합니다. 이에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오니, 상가를 ○○○○년 ○월 ○일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날짜가 지나도 점유가 계속되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위 문단은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계약서 특약과 연체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갱신 거절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④는 임대인이 그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갱신이 되면 상가법 제10조⑤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3기 연체 같은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갱신된 기간이 끝나기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료 1개월 전이라는 마감이 지나면 명도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D-6
만료 6개월 전 · 통지 기간 시작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도 이 무렵부터 함께 시작됩니다.
D-5
만료 6~3개월 전 · 1차 발송 권장 구간반송되더라도 다시 보낼 여유가 남도록 이 구간에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2
만료 2개월 전 · 도달 자료 점검배달증명이 없거나 반송됐다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고 기록을 모아 둡니다.
D-1
만료 1개월 전 · 통지 기간 마감이때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D
만료일 · 인도 요청 날짜점유가 계속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검토합니다.

임대인은 귀하와 체결한 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 이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합니다. 만료일에 상가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변경 통지라면) 계약을 이어 가시려면 차임과 보증금을 별지 조건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해 주셔야 하며, 동의 여부를 ○월 ○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갱신요구권 적용(제10조①②)
  • 6개월~1개월 전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 존속기간 1년(제10조④)
  • 법정갱신 뒤 임차인 해지 통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제10조⑤)
  • 3기 연체 해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갱신요구권·3기 연체 해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제2조③으로 적용
  • 제10조④⑤는 제2조③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만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① 묵시의 갱신
  • 해지 통고는 민법 제635조②: 임대인 통고 6월, 임차인 통고 1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고(상가법 제2조②),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초과 상가라도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면 만료 뒤 이의를 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만료 전 통지가 민법 제639조①의 이의로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 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하려면 상가법 제10조① 각 호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거절 통지에는 몇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둡니다.

1호 · 연체 사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 · 부정한 임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호 · 무단 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열거된 것은 전대)

5호 · 파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7호 ·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가·나·다목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호 · 중대한 사유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의 해지는 연체액이 지금 3기에 달해 있어야 하지만, 제10조①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현재 연체가 해소되었더라도 갱신 거절 사유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상가법 제10조②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미 10년을 채웠다면 거절 통지에 최초 계약일과 전체 기간을 적어 두고, 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는 따로 검토합니다.

갈림길 1 · 환산보증금

이하라면 제10조④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초과라면 민법 제639조·제635조 구조로 따집니다.

갈림길 2 · 연체 상태

지금 3기에 달했다면 해지 통지를 검토합니다.

과거에 달했다가 일부 냈다면 갱신 거절 사유로 검토합니다.

갈림길 3 · 발송 시점

만료 6개월~1개월 전 안이면 갱신 거절 통지가 가능합니다.

1개월 전이 지났다면 법정갱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이야기는 내용증명에 써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권리금은 상가 명도 내용증명에서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2조③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항 각 호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누가 와도 새 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식의 문장은 나중에 방해 행위를 다투는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 단서는 제10조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3기 연체 사실이나 무단 전대처럼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내용증명에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권리금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낫고, 그런 문장이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철회 불가와 반송·수취 거절 관리

해지 통지는 한 번 도달하면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①은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②는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연체 기수 계산, 계약 당사자 이름, 목적물 표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달을 증명하려면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받아 두고, 반송되면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 거절, 이사불명 같은 반송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수취 거절이나 폐문부재를 도달로 볼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따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주소와 임차인의 주소지로 나눠 보내고,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겹겹이 남기는 방식이 쓰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는 만료 1개월 전에 맞춰 보냈다가 반송되면 다시 보낼 시간이 없으므로, 통지 기간이 열리는 무렵부터 서둘러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 점검표와 상가 명도 다음 단계

상가 명도 내용증명은 명도 절차의 첫 단계이고,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이며,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1단계명도 내용증명
2단계점유이전금지가처분
3단계명도소송
4단계강제집행
  •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목적물(건물 주소, 층·호수, 면적)이 계약서와 같게 적혔는가
  • 사유가 해지, 갱신 거절, 갱신요구 거절 가운데 하나로 분명한가
  • 연체 내역표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 다시 계산했는가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날짜를 잡았는가
  • 권리금 포기 요구처럼 다툼을 부를 문장이 빠졌는가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으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송·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장에 첨부되는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연체가 3기에 조금 못 미치는데 지금 해지 통지를 보내도 되나요?
  2. 만료 3주 전인데 지금 보내는 갱신 거절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3. 권리금 이야기를 내용증명에 써야 하나요, 빼야 하나요?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보면 어느 갈래로 써야 하는지 바로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명도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명도 내용증명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이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라고 정한 것은 아니어서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지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내용증명은 그 자료를 남기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법정갱신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의 답변은 해지 통지의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해지 통지는 임차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뒤에도 상가를 비우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답이 없는 기간에도 도달 자료와 연체 내역을 계속 정리해 둡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갱신 거절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상가법 제10조④는 통지 방식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문자나 메신저도 통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와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일정이 걸린 통지라면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두 겹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명도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한 번 맞춰 보세요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지금까지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두시면 어느 갈래의 통지인지와 발송 날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맡기실 때는 20만원이고, 명도소송까지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는 0원입니다(법원 실비 별도).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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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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