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송달 지연, 반송 사유 5가지별 처방과 기다리는 동안 점유 지키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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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송달 지연, 반송 사유 5가지별 처방과 기다리는 동안 점유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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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0시간 1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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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송달 진단

명도소송 송달 지연,
반송 사유를 읽으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령 거부. 송달보고서에 적힌 한 줄이 처방을 정합니다.

5갈래반송 사유별 처방
2주첫 공시송달 효력
30일송달 후 답변서 기간

결론부터 명도소송 송달 지연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반송 사유마다 처방이 다른 다섯 가지 문제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못 만나면 집행관 송달과 공휴일·야간 송달, 주소를 옮겼으면 새 주소나 근무장소 송달, 받기를 거부하면 유치송달, 보충·유치송달로도 안 되면 발송송달,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알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입니다.

보정 단계에서 사유에 맞는 방법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핵심이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점유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 두는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낸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송달불능 알림만 받았다
  • 송달 결과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세입자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문을 열지 않는다

명도소송 송달 지연, 반송 사유부터 읽는다

명도소송 송달 지연을 줄이는 첫 단계는 송달 결과에 적힌 송달불능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기 전에는 답변서 기간도 변론 일정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송달불능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와 사유, 몇 번째 시도인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민소법 제255조 제2항은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번거로운 서류가 아니라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한 마감이라는 뜻입니다.

반송 사유무슨 뜻인가맞는 처방조문 근거
폐문부재주소는 맞는데 문이 잠겨 사람을 만나지 못함집행관 송달, 공휴일·야간 송달 신청민소법 제176조①, 제190조①
이사불명·수취인불명그 주소에 더는 살지 않거나 받을 사람이 확인되지 않음초본으로 새 주소 확인, 근무장소 송달민소법 제183조①②
수령 거부본인이나 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유치송달(송달 장소에 놓아둠)민소법 제186조③
보충·유치 불가주소는 확인되나 교부도 놓아두기도 하지 못함발송송달(법원사무관등의 판단)민소법 제187조
주소·근무장소 불명어디에서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음공시송달 신청(사유 소명)민소법 제194조①②

진단표의 순서는 대체로 덜 강한 방법에서 더 강한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공시송달은 마지막 칸이어서, 앞 칸의 사유를 건너뛰고 곧바로 신청하면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다시 보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 정하는 것이 소장 송달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폐문부재라면, 만나는 시간과 방법을 바꾼다

폐문부재는 주소는 맞지만 송달하러 갔을 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은 경우로, 처방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소법 제176조 제1항은 송달을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편집배원이 낮에 여러 번 허탕을 쳤다면 집행관에 의한 송달, 실무에서 흔히 특별송달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세입자라면 평일 낮 방문으로는 계속 엇갈립니다. 민소법 제19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하고(제2항), 이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집니다(제3항).

낮 송달이 계속 실패

우편 대신 집행관 송달을 신청해 송달 담당자를 바꿉니다(제176조①).

출근 뒤 늦게 귀가

당사자 신청으로 공휴일이나 해진 뒤 송달을 요청합니다(제190조①).

가족이 함께 산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제186조①).

집행관이 찾아가서도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 장소에서는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1항). 집행관 송달에는 별도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세입자의 생활 시간대와 차량 유무, 우편함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두면 한 번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사불명·수취인불명이라면, 새 주소와 근무장소를 찾는다

이사불명은 세입자가 그 주소를 떠난 경우여서, 처방은 새 송달 장소를 찾는 것입니다. 민소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등)에서 하도록 정하므로, 먼저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된 새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갖추면 상대방의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세입자가 짐을 그대로 둔 채 주민등록만 옮기거나, 반대로 주민등록은 둔 채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본상 주소가 그대로이고 현장에도 사람이 없다면 단순 이사불명이 아니라 폐문부재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우편물 적체와 계량기, 출입 흔적을 찍은 현장 사진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정리해 둡니다.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민소법 제183조 제2항에 따라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직장을 안다면 정확한 회사명과 주소를 보정서에 적어 근무장소 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공시송달보다 먼저입니다.

받기를 거부한다면, 유치송달 다음은 발송송달

세입자가 문을 열고도 서류 받기를 거부했다면 처방은 유치송달입니다. 민소법 제186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구조가 다릅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 그곳의 직원 등은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서, 직원이 거절하면 그 자리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마칠 수 없습니다. 직장 송달을 신청할 때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치송달

  • 송달 장소에서 본인 또는 제186조①의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둠
  • 근거: 민소법 제186조③

발송송달

  •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
  •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
  • 근거: 민소법 제187조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때에 남는 방법이 제187조의 발송송달입니다. 발송송달을 할지는 법원사무관등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는 현장 자료를 보정서와 함께 내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한가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민소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항).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명도소송 공시송달의 소명 자료로는 초본상 주소로 보냈으나 불능된 기록, 현장 확인 결과, 알고 있던 연락처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 등이 쓰입니다. 폐문부재처럼 주소가 확인되는 사건에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소법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3항). 또 제2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의 무변론판결이 아니라 변론을 거쳐 진행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세입자가 실제로 살면서 피하는지, 이미 떠났는지. 살면서 피한다면 집행관·야간 송달과 유치·발송송달 쪽이고, 떠났다면 새 주소·근무장소 확인과 공시송달 쪽입니다.
2근무지나 다른 거소를 아는지. 안다면 제183조②의 근무장소 송달을 먼저 신청하고, 모른다면 그 사정을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로 정리합니다.
3점유자가 바뀔 조짐이 있는지. 낯선 사람이 드나들거나 짐이 오가는 정황이 있다면 송달과 별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송달 결과와 보정명령서를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송달이 늦는 동안 점유를 지키는 법

명도소송 송달 지연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점유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39조 제1항),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민집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 제3항에 따라 가처분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장 송달이 막혀 있어도 가처분 집행은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송달 지연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결정 고지일을 달력에 적고 집행 신청을 바로 이어 가야 하며, 가처분 이후 점유가 바뀐 경우의 구체적인 효력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오늘 할 일 4단계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기한 안에 주소와 송달 방법을 함께 적어 내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같은 주소로 다시 보내 달라고만 적으면 같은 사유로 또 반송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유에 맞는 방법을 같이 신청해야 명도소송 송달 지연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1. 1
    반송 사유 확인송달 결과의 사유 문구, 시도 횟수, 날짜를 적습니다.
  2. 2
    주민등록초본 발급보정명령서를 갖춰 새 전입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
    현장 확인 사진우편물, 계량기, 출입 흔적과 방문 시각을 기록합니다.
  4. 4
    송달 방법 선택진단표의 처방 중 맞는 방법을 골라 보정서에 함께 신청합니다.
  • 보정서에 적을 사실 ① 반송 사유와 일자, 시도 횟수
  • 보정서에 적을 사실 ② 초본상 주소와 전입일, 이전 주소와의 차이
  • 보정서에 적을 사실 ③ 현장 확인 일시와 결과(거주 흔적 유무)
  • 보정서에 적을 사실 ④ 알고 있는 근무지·연락처와 연락 시도 경위
  • 보정서에 적을 사실 ⑤ 신청하는 송달 방법과 그 이유

정리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보정서는 그 내용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범위에서 기한 안에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진행하며, 송달 단계에서 멈춘 사건도 보정서 구성부터 다시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폐문부재가 두 번 나왔는데 바로 공시송달이 되나요?
  2. 세입자 직장을 아는데 거기로 보낼 수 있나요?
  3. 송달을 기다리는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 결과 화면이나 보정명령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5657

명도소송 기간과 송달, 자주 묻는 질문

송달이 늦어지면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송달 때문에 늘어나는 기간은 반송 사유와 보정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가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송달 단계를 빨리 넘기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폐문부재가 두 번 나왔는데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문부재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민소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이고, 폐문부재는 주소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관 송달과 야간 송달, 그래도 안 되면 발송송달을 먼저 검토하고, 실제로 떠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료로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합니다.

송달을 기다리는 동안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가 넘어갈 조짐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민집법 제301조로 준용되는 제292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 본안 송달 지연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점유가 바뀌었다면 누구를 피고로 할지부터 다시 정해야 하므로 현재 점유자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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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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