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명도 방법, 퇴거 요구 전 4가지 관문 판정과 명도특약이 통하는 범위
본문
주택 명도 방법,
내보내기 전에 4개의 관문부터 판정합니다
집을 돌려받으려는 임대인, 경매로 주택을 받은 매수인, 임대주택 운영자를 위해 퇴거 요구 가능 여부와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 명도 방법은 '지금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판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제3조①), 2년 기간 간주(제4조①), 법정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제6조①·제6조의3),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간주(제4조②)라는 네 관문을 통과해야 퇴거 요구가 법적 근거를 얻습니다. 통과하면 협의,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택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갑니다.
주택 명도특약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니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시작 단계는 아래 갈림길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갱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 계약서에 '만기 시 즉시 명도' 특약을 넣어 두었는데 효력이 궁금하다
- 경매로 받은 주택이나 운영 중인 임대주택에 점유자가 남아 있다
주택명도의 뜻과 주택명도소송이 필요한 이유
주택명도의 뜻은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비우고 점유를 권리자에게 넘기는 것이며, 실무에서는 '건물인도'와 같은 의미로 씁니다. 짐만 빼는 것이 아니라 열쇠까지 넘겨 실제 지배를 옮겨야 끝납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곧바로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은 그 권리가 끝났다는 사실부터 갖춰야 합니다.
권리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문을 따거나 짐을 내놓을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집행권원을 받는 재판이 주택명도소송입니다. 그래서 주택 명도 방법의 첫 질문은 '어떻게 내보내나'가 아니라 '지금 내보낼 근거가 있나'입니다.
주택 명도 방법을 막는 4가지 관문 판정표
주택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퇴거 요구는 아래 네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법적 근거를 얻습니다. 하나라도 걸린 채 소송을 서두르면 결론이 늦어지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 관문 | 조문 근거 | 확인할 사실 | 걸리면 생기는 일 |
|---|---|---|---|
| ① 대항력 | 주임법 제3조①④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는지(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 집을 산 새 소유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남은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
| ② 기간 | 주임법 제4조① | 약정 기간이 남았는지,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인지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③ 갱신 | 주임법 제6조①, 제6조의3①②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했는지, 임차인이 그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갱신요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 ④ 보증금 | 주임법 제4조②, 민법 제536조① |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와 이행 제공이 됐는지 |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③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①②).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③).
④ 관문은 소송 단계까지 따라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고, 판결도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 반환 계획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
내 사건은 어디서 시작하나 — 갈림길 3가지
-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②). 이미 한 번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다음 만료 때는 거절 사유보다 제6조①의 통지기간을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했나. 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없거나 거절 사유가 있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안 했다면 법정갱신으로 새 2년이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됐나. 됐다면 이행 제공 기록부터, 안 됐다면 반환 재원과 일정부터 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임법 제6조의3① 단서 1호부터 9호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사유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 쪽 사유
1호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4호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전대, 5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9호 의무의 현저한 위반 등 중대한 사유.임대인 쪽 사유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7호 각 목의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합의·멸실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실거주(8호)를 이유로 거절할 때는 뒤따르는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임대인이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도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6조의3⑤). 그 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6조의3⑥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위 주택 임대차계약을 ○○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자 하며, 임대인 본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 보증금은 주택을 인도받는 날 반환하겠으니 이사 일정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그 기간 안에 임차인에게 이르렀는지가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명도특약은 어디까지 통하나요?
주택 명도특약은 '만기 시 즉시 명도한다'처럼 계약서에 적어 둔 약속이며, 합의로서 의미는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주택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주임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년이 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비운다' 같은 문구는 제4조①이나 제6조의3과 부딪혀 임차인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에는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만 둔 경우
-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위반 시 소송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제10조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협상과 소송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는 쓰입니다
집행력을 갖추는 두 경로
- 제소전화해 —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판결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공증인법」 제56조의3① 단서상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라면 제소전화해를, 인도 전 6개월 안이라면 공정증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보지만(공증인법 제56조의3③),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②). 제소전화해 조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명도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주택 명도 방법은 네 관문을 통과한 뒤 협의,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택명도소송,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며 앞 단계에서 해결되면 뒤 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협의
이사 날짜, 보증금 반환 방법, 원상복구 범위를 정리하고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남깁니다.명도 내용증명
종료 사유(기간 만료, 갱신거절, 차임 연체 해지 등), 인도 기한,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적어 보냅니다. 월세 연체 해지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해 둡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집행되면 집행관이 고시문을 붙입니다.주택명도소송
소유권,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제공 여부를 입증합니다. 갱신요구나 보증금 항변이 나오면 심리가 길어집니다.강제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③).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오늘 할 1차 조치는 '내 집 관문 체크리스트' 여섯 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채우고 나면 협의부터 할지, 내용증명이나 소송부터 준비할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 임차인의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 계약 시작일·만료일과 약정 기간(2년 미만인지)
- 지금까지 갱신된 횟수와 방식(합의 갱신, 법정갱신, 갱신요구권 행사)
-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보낸 통지와 도달 기록
- 연체된 차임의 기수와 기간
- 보증금 반환 재원과 반환 예정일
보증금 반환과 이사일은 어떻게 맞추나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여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판결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송금과 열쇠 인계를 같은 날로 맞추고 공과금 정산일을 미리 적어 둡니다. 임차인이 날짜를 미루면 반환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 이행 제공을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을 줄 테니 나가 달라고 했는데 거절한다면 반환 제공 기록을 갖춰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이 보증금 지급과 상환으로 나오면 집행 개시 때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1조①) 그 기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경매주택 명도와 임대주택 명도는 무엇이 다른가
경매주택 명도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 명도와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에게 주어지는 절차이고, 판결에 따른 일반 명도 집행은 제258조에 따릅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제136조① 단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표적이어서 경매주택에서도 ① 대항력 관문부터 봅니다.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④), 6월이 지나면 주택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대주택 명도는 민간 임대주택이면 네 관문이 그대로 적용되고,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법령과 약관에 따라 해지 사유나 절차가 일반 임대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한 뒤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주택 명도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명도는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요구할 수 있나요?
만료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임법 제6조①②). 통지를 했더라도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제6조의3① 단서의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에 대해 개시되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①),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제출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고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로 받은 주택도 주택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다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고, 6월이 지났다면 주택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권원이 애매하면 등기부와 전입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안 나가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 '만기 시 즉시 명도' 특약이 있으면 판결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 보증금을 줄 테니 나가라 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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