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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보증금 정산표로 가르는 공제 항목과 확정결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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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9시간 44분전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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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비용 정산 · 현행 법령 기준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몫은
어디까지 넘어갈까

소송비용·집행비용·연체 차임·차임 상당액, 네 덩어리를 보증금 정산표 한 장에 올려 공제 논의 대상과 별도 결정 대상을 나눠 봅니다.

4 덩어리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비용
제98조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제110조①액수는 확정결정으로

한 줄 결론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부담은 판결로 정해지는 소송비용(패소한 당사자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과 강제집행 비용(채무자 부담,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이 중심이고, 소송비용 액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신청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①)으로 정해집니다.

연체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액이 보증금에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정결정 전에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먼저 뺄 수 있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갈리는 영역입니다. 출발점은 보증금 정산표로 공제 논의 대상과 별도 결정이 필요한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고, 아래 세 갈림길(보증금 잔액·종료 방식·강제집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결국 누가 떠안는지 미리 알고 싶은 임대인
  • 소장을 받고 소송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물게 되는지 걱정하는 세입자
  • 연체 차임이 쌓여 보증금이 얼마나 남는지, 무엇을 먼저 빼야 하는지 계산이 서지 않는 경우
  • 강제집행 단계에서 남은 짐 보관 비용까지 누구 몫이 되는지 궁금한 경우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부담은 어디까지인가요?

명도소송 비용 가운데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판결로 부담자가 정해지는 소송비용, 강제집행에 든 집행비용, 계약 기간 중 밀린 연체 차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은 기간의 차임 상당액입니다. 네 덩어리는 근거 법조문도, 액수를 정하는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① 소송비용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재판 비용과 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가고, 액수는 별도 확정결정으로 정합니다.

② 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할 때 비용을 미리 내는 사람은 채권자인 임대인입니다(제18조①).

③ 연체 차임

계약 기간 중 내지 않은 월세는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세입자의 채무입니다. 보증금 정산의 대표 항목이지만, 연체 회차나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④ 차임 상당액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을 계속 쓴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수익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덩어리를 한꺼번에 '명도소송 비용'이라고 부르면 정산이 꼬입니다.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 정산에서 주로 다뤄지는 항목이고,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법원 절차를 거쳐 액수가 확정되는 항목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세입자도 어느 덩어리가 어떤 근거로 청구되는지 알아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과 별도 결정이 필요한 것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넘겨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체 차임이나 종료 후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어디까지 공제되는지는 개별 사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산표에서는 공제 논의 대상과 별도 결정 대상을 칸으로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정산에서 다뤄지는 항목

  • 계약 기간 중 연체 차임
  • 종료 후 계속 점유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
  • 원상회복 비용(다툼이 있으면 별도 판단)

법원 절차로 액수가 정해지는 항목

  • 판결로 끝난 소송비용(제110조① 확정결정)
  • 화해·취하로 끝난 사건의 비용(제113조①·제114조①)
  • 강제집행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①)

1차 조치로 아래 보증금 정산표 6칸을 먼저 채워 보세요. 숫자를 맞추기 전에 칸마다 근거 서류를 붙여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칸적을 내용붙여 둘 근거상태 표시
① 보증금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입금 내역계약서, 이체 내역확정
② 연체 차임계약 기간 중 미납 회차와 합계통장 내역, 미납 안내 문자다툼 여부
③ 종료 후 차임 상당액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해지 통지 도달일, 인도일 기록사용·수익 메모
④ 원상회복 다툼파손·훼손 항목입주·퇴거 사진, 견적서다툼 있음/없음
⑤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내용만 적고 액수는 비움판결문, 확정결정문확정 전 표시
⑥ 집행비용예납한 항목과 날짜예납 영수증, 집행 기록확정 전 표시

가상의 예로 흐름을 보면, 임대인 갑이 세입자 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이겼다고 할 때 정산표 ①~④칸은 계약서와 통장 내역으로 채우고, ⑤칸에는 판결에서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으나 액수는 미확정이라는 사실만 적습니다. ⑥칸은 집행을 신청했다면 예납 영수증의 날짜와 항목만 적어 둡니다. 이렇게 근거부터 맞춰 두면 확정결정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협의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계와 공제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계는 「민법」 제492조①에 따라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등액에 관하여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확정결정 전 소송비용처럼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보증금에서 먼저 빼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선임료 전액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나요?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더라도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몫은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입 기준이 되는 구체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입자는 패소하면 임대인 선임료를 전부 물어야 한다는 걱정을, 임대인은 이기면 선임료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기대를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범위를 넘는 보수는 소송비용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알고 협의에 들어가면, 화해 조건을 정할 때도 현실적인 기준이 생깁니다.

일부 패소·화해·취하로 끝나면 부담이 바뀌나요?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부담은 소송이 끝나는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이 전부 패소하면 제98조 원칙대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일부만 지거나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판결 없이 끝나면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끝나는 모양조문 근거누가 부담하나액수 정하는 방법
판결 · 전부 패소민사소송법 제98조패소한 당사자제110조① 확정결정(신청)
판결 · 일부 패소제101조법원이 정함,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 부담 가능제110조① 확정결정(신청)
법원에서 화해제106조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원칙만 정했으면 제113조① 신청에 따른 결정
취하 등 재판에 의하지 않은 종료제114조①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부담을 명함같은 결정에서 액수를 정함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를 정한 조문이라, 그렇게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도 이 테두리에서 봅니다. 화해 조항에 비용 부담 문구를 넣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비용 정리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조항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별도 비용 규정이 있어 이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판결 전에 집을 비워 임대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처럼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면, 제114조①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신청 내용과 사건 경과를 보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취하 전에 비용 문제를 합의서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갈림길 1보증금이 연체 차임을 넘어 남아 있나

남아 있으면 세입자는 정산 후 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쪽이 되어 인도와 반환의 순서가 쟁점이 됩니다. 바닥났다면 임대인은 부족분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갈림길 2판결로 끝났나, 화해·취하로 끝났나

판결이면 제98조·제101조와 제110조① 확정결정으로, 화해·취하면 제106조·제113조·제114조 구조로 부담과 액수가 정해집니다.

갈림길 3강제집행까지 갔나

갔다면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①)과 짐 보관 비용(제258조⑤)이 정산표에 더해집니다. 가지 않았다면 ⑥칸은 비워 둡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판결문·통장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강제집행까지 가면 세입자가 지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비용이 더해지고, 그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인 세입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용을 먼저 내는 사람은 임대인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1
예납 · 채권자가 먼저 낸다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도 같습니다(제18조①).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2
인도 집행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3
짐 보관 · 채무자 비용채무자도,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도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⑤).
4
매각·공탁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예납한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 부담이지만, 명도 집행은 돈을 받아 내는 집행이 아니어서 예납 비용을 어떤 절차로 회수할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짐 보관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정산 시점과 집행 기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서둘러 집행할 때에는 상소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입자 쪽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몫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소송비용이 늘고, 강제집행까지 가면 집행비용과 짐 보관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아 두면 협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오해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는다
실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그 기간에 집을 사용·수익했다면 차임 상당액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해 · 버티면 비용은 임대인이 다 떠안는다
실제 · 집행비용을 미리 내는 것은 임대인(제18조①)이지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제98조), 집행비용은 채무자(제53조①)가 최종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오해 · 보증금을 줄 기미가 없어도 먼저 나가야 한다
실제 · 「민법」 제536조①에 따라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은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입니다. 판결 주문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전에 인도와 정산을 맞추는 합의는 양쪽 모두의 비용을 줄입니다. 이사 날짜, 남은 보증금 반환일, 소 취하 여부, 소송비용 부담을 한 문서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제114조① 결정 신청이나 별도 청구로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도 정산한 보증금을 언제든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해 두면 동시이행 항변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부동산·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 정산과 비용 부담을 함께 놓고 진행 단계를 설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판결 전에 세입자가 나가면 그동안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2. 확정결정 전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먼저 빼도 되나요?
  3. 집행 때 짐 보관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사건 진행 상황을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정산표 6칸을 채운 상태로 02-591-5657에 전화 주시면 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로 끝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패소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고(제101조), 법원에서 화해했는데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 부담합니다(제106조).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지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제53조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10조①).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사건 초기부터 모아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세입자가 이기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명도 청구가 기각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제98조의 원칙입니다. 세입자도 확정결정을 신청해 자신이 쓴 소송비용 중 인정되는 범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되었다면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부담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세입자 정산은 정산표 6칸 중 막히는 칸이 바로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해지 통지, 소장이나 판결문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공제 논의 대상과 별도 결정 대상을 함께 나눠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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