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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과 현장 집행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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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7 20:56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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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전자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과 현장 집행은 다릅니다

결정문은 화면으로 받았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신청·담보·집행, 세 단계 중 어디까지가 온라인이고 어디부터 현장인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주고지일부터 집행 기한
9,000원전자소송 통상 인지대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 결정문을 받아놓고도 시간만 흘려보내다 기한을 놓칠까 불안한 경우
  • 담보제공명령을 뒤늦게 확인해 절차가 멈춘 것 같은 경우
  • 집행까지도 온라인으로 자동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제출과 소명, 담보 확인까지는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 단계는 전자소송의 범위 밖입니다.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은 뒤 별도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이 신청과 현장 집행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마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는 사실과 '집행까지 끝났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걸까?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 혹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걸어두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현장 모습을 바꿔버리면, 애써 받은 명도소송 판결이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과 결정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려도 그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되려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집행 절차는 인터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사건이라고 해서 이 구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흐름을 신청 단계, 담보 단계, 집행 단계 셋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어디서부터 현장·집행관 사무소로 가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아울러 전자소송이라는 이유로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연 실수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을 오가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그 편리함이 '이제 신경 쓸 것이 없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때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서는, 어느 구간이 온라인이고 어느 구간이 현장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 요건과 소명까지는 온라인으로 끝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법은 그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가처분을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 도중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곧바로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염려를 막기 위해 미리 점유 상태를 고정해두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차이가 나는 사항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도 가압류 신청의 기재사항 규정을 따르는데, 점유이전을 막아야 할 권리(청구채권)를 표시하고 그 권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하며, 그 권리와 이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 작성과 제출, 소명자료 첨부까지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자체도 변론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점유이전을 금지할 목적물, 즉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정확히 특정해서 적어야 하며, 표시가 부정확하면 보정을 요구받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자소송의 장점이 그대로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법원 방문 없이 신청서를 내고 진행 상황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은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전자소송이니 다 편하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부터입니다.

목적물 표시는 신청서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목적물은 임대차계약서상 표시, 등기부상 표시, 실제 현황이 서로 일치해야 하며,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처럼 표시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홀히 적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소장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지만 같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가처분 관련 자료를 다시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단계 — 공탁도 온라인이지만 확인은 별개다

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하기 전, 대부분의 사건에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옵니다.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집행법원에서 할 수 있고, 담보 방식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담보제공방식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 이른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증권 발급과 제출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 제공 자체는 법원을 오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담보제공명령 자체를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결정이나 명령이 나오면 송달함에 문서를 올리는 방식으로 통지하는데, 이를 제때 확인하지 않으면 담보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늦게 확인해 담보 제출이 늦어지면, 가처분 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그만큼 임차인이 점유를 옮기거나 현장을 바꿔버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곧 위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도 송달함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뜨면 바로 보증보험 발급이나 공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액을 정하는 기준은 사건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특정 금액이나 비율을 일반화해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 목적물의 내용, 임대차 현황,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서를 준비할 때부터 관련 자료를 충실히 갖춰두면 담보제공명령 확인 이후의 절차도 그만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은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하기 때문에 신청 당일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한 즉시 발급을 신청해야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명령이 뜬 것을 확인하고도 며칠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사건 담당 재판부나 공탁소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하는 주체는 결국 임대인 본인이거나 임대인을 대리하는 쪽입니다. 전자소송이라는 편리함이 오히려 '알아서 처리되겠지'라는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담보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담보를 제공한 뒤에도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담보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함께 적히므로, 이후 서류를 정리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두면 명도소송이 마무리된 뒤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 자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담보를 내는 단계까지만 짚어둡니다.

집행 단계 — 결정은 온라인, 집행은 반드시 현장·집행관 사무소

담보까지 제공하고 나면 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문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여기까지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이 이 결정문을 받는 순간 '가처분이 끝났다'고 오해합니다. 아래 세 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온라인과 현장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1
온라인

신청 · 소명

신청서 제출, 목적물 표시, 소명자료 첨부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온라인

담보 확인 · 제공

담보제공명령 확인, 보증보험 발급·제출, 결정문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명령 확인 시점을 놓치면 지연됩니다.

3
현장

집행 신청 · 현장 집행

집행관 사무소에 별도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그 내용을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은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채권자인 임대인이 집행관 사무소에 별도로 집행을 신청해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에는 가압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채무자, 즉 점유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이라도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 정확히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을 마치고 현장 집행까지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주라는 기한은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거나 상담을 예약하는 사이에도 흘러갑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는 사실이 이 기한을 늘려주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집행이 불가능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로 집행 신청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장 집행 당일 임차인이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집행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관할 구·동·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에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장 집행은 임대인이 미리 준비할수록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연락처나 영업 여부, 현장 접근 방법 등을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알려두면 당일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의 개요, 참여한 사람의 표시와 서명날인 여부 등을 기록에 남기는 절차인데, 이 기록은 이후 집행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시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평일 낮에는 자리를 비우는 업종이라 집행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런 사정을 미리 집행관 사무소에 알려 일정과 허가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공휴일 집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명령을 현장에서 내보여야 하므로, 관련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왜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는데 2주를 넘겨 집행 못 했다는 연락을 받을까?

실무에서 반복되는 지연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담보제공명령 확인 지연입니다. 전자소송 송달함을 매일 확인하지 않다가 명령이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고, 그만큼 담보 제공과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결정문 고지일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2주라는 기한은 결정문을 실제로 열람하거나 출력한 날이 아니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를 확인한 날과 법원이 고지한 날이 다르게 인식되면서, 임대인 스스로 계산한 기한과 실제 기한이 어긋나 2주를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셋째는 전자소송이라는 이유로 집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오해하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신청과 결정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했으니 집행도 당연히 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생각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과 집행이 분리된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결정문을 받는 즉시 고지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집행관 사무소 접수와 현장 집행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역산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송 진행 상황과 가처분 집행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어느 한쪽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송달함 알림을 문자나 메일로 함께 받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림 설정만 믿고 화면을 열어보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명령이나 결정을 놓칠 수 있으므로, 알림은 보조 수단으로 삼고 사건 진행 화면은 직접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나는 것과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 표로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온라인 처리 구간과 현장 처리 구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소명자료 첨부, 담보제공명령 확인과 보증보험 제출, 결정문 수령까지는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면 집행관 사무소에 대한 집행 신청, 현장 방문과 고시문 부착, 집행조서 작성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절차진행 방식주의할 점
신청서 제출·소명온라인목적물 표시 부정확 시 보정 지연
담보제공명령 확인온라인송달함 미확인 시 지연 시작점
보증보험 발급·제출온라인명령 확인 즉시 진행해야 시간 절약
결정문 수령온라인고지일이 2주 기한의 기산점
집행관 사무소 집행 신청현장결정문 수령 후 임대인이 별도 신청
고시문 부착·집행조서 작성현장고지일부터 2주 내 완료해야 함

표에서 보듯 전자소송이 대체하는 것은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이지 '집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화면에 뜨는 순간과 실제로 임차인이 함부로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현장에 안전장치를 거는 순간은 서로 다른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건물, 여러 호실을 동시에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여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집행이라는 별도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마다 고지일과 2주 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표에 나오지 않는 절차로, 결정 이후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도 재판 내용이 송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처리하는 절차이고 임대인이 따로 챙겨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집행은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었는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 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집행 신청 시 임대인이 준비할 것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정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집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도 결정문 정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재판부나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 주소와 결정문에 적힌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집행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한 경우처럼 목적물 표시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적어둔 표시와 현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집행 당일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목적물의 규모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비용을 미리 준비해두면 담보 제공부터 집행 신청, 현장 집행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라면, 소송 서류와 가처분 결정문을 한곳에 정리해 두고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집행이 늦어져 점유가 바뀐 상태에서 소송이 계속되면 이후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별개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일정표 안에서 함께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 신청까지 단계별로 확인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전자소송 특유의 송달함 확인, 고지일 계산과 같은 세부 사항은 사건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신청서 한 장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청·담보·집행이라는 세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각 관문마다 확인할 시점과 챙길 서류가 다르므로,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지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앞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를 상대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두면 점유자가 함부로 바뀌더라도 임대인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명도소송 소장과 나란히 진행 상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서류를 따로 챙기는 관리 부담도 한결 줄어듭니다.

다만 점유가 바뀐 이후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이나 효력 범위는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소송이든 아니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 담보, 집행이라는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성된다는 점이고, 그중 집행은 반드시 현장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것과, 그 신청의 실효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 말고, 결정문을 받은 순간부터 2주라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임대인 스스로 챙겨야 명도소송 전체 일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며 이런 단계별 실수를 반복적으로 짚어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심층 상담, 선임계약까지 전화로 이어지므로, 지방에 있는 임대인이라도 서울 법원 관할 사건을 별도의 이동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집행관 사무소 방문 없이 끝낼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과 소명자료 첨부, 담보제공명령 확인, 결정문 수령까지는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실제로 실현하는 집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집행관 사무소에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집행까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기한이 흘러가 버리므로, 받은 즉시 다음 단계인 집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는 정확히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2주라는 기한은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결정문을 실제로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원이 고지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고지일이 헷갈린다면 사건 진행 화면이나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편이 뒤늦게 기한을 놓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Q.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담보 제출과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그만큼 임차인이 점유를 옮기거나 현장을 바꿔버릴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송달함을 수시로 확인하고, 명령이 내려오면 곧바로 보증보험 발급이나 공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명령을 확인한 바로 그날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담을 통해 일정을 함께 점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보 방식을 공탁으로 할지 보증보험으로 할지도 사건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해두기보다 명령 내용을 확인한 뒤 상황에 맞게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부터 담보, 집행 신청까지 어느 하나라도 늦어지면 명도소송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선임을 맡기시면 가처분 절차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을 거쳐 바로 진행하며, 지금 전화 주시면 결정문 고지일부터 집행 기한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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