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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이겨도 임대인이 떠안는 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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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7 19:21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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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오해 바로잡기

명도소송 비용 부담, 이겨도
임대인이 떠안는 돈이 있다

"패소자가 전부 낸다"는 말만 믿고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를, 민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3갈래승소해도 부담하는 예외
별도신청비용액은 저절로 안 나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부 상대방이 내주는 줄 알고 있다
  • 연체차임·부당이득까지 같이 청구했는데 일부만 인정될까 봐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
  • 임차인과 협상해 화해로 끝내고 싶은데 비용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 판결까지 받고도 강제집행 비용까지 상대방이 다 내주는 줄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자 몫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 지우거나(제99조), 일부패소 시 당사자들에게 나눠 정하거나(제101조), 화해로 끝나 각자 부담이 되는(제106조) 세 갈래 예외가 있어 이긴 임대인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이기면 정말 전부 상대방이 낼까?

임대인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기면 변호사비까지 임차인이 다 물어주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생각으로 비용 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대원칙이고, 판결문 끝에 흔히 나오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도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여기까지는 통념이 맞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분배 기준일 뿐, 승소했다고 임대인이 낸 돈이 자동으로 0원이 되거나 즉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정한 예외 규정에 따라 승소한 임대인도 비용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패소자 부담'이라는 원칙과 '실제로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전자는 판결문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후자는 이 글에서 다루는 세 가지 예외와 별도의 확정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두 질문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임대인이 실제로 궁금해할 세 가지 예외 구조, 즉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비용 전가, 일부패소 시 분담, 화해 시 각자 부담을 조문 순서대로 짚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비용과 소송비용이 왜 다른 항목인지까지 정리합니다.

이런 오해가 특히 문제가 되는 시점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이기면 돌려받으니 일단 넉넉하게 쓰자"는 생각으로 진행하다가, 막상 판결을 받고 나서 예외 규정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돌려받거나 별도 신청 절차를 몰라 아예 청구 시기를 놓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구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원룸처럼 여러 건의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연체차임 액수가 커서 금전 청구 비중이 높은 사건일수록 이번 글에서 다루는 예외 구조가 실제 비용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①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이긴 쪽도 낸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승소자 부담 원칙(제98조)의 정면 예외입니다.

쉽게 풀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늘어난 비용은 그 비용을 만든 쪽이 책임진다는 취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인도 청구 자체는 이겼더라도, 쟁점과 관련 없는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거나 다툼의 핵심과 거리가 먼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그 부분 비용은 승소한 임대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신청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진행 상황을 보고 상담 시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진행 중 꼭 필요한 주장과 증거에 집중하고, 쟁점과 무관한 절차를 늘리지 않는 것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송대리인과 사전에 진행 전략을 조율해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미리 줄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제99조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오로지 승패로만 정하면, 이긴 쪽이 아무리 절차를 늘려도 전부 상대방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되어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승소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불필요한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승소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용 분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소송 기록 전체를 본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특정 신청이나 서면 제출이 문제 되는지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증거 신청까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증과 진술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소송의 기본이고, 제99조가 문제 삼는 것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핵심은 쟁점과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중복되는 절차를 피하는 것이지, 방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외 ② 일부만 인정되면 승소해도 비용을 나눠 낸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은 대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금전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이때 인도 청구는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금전 청구 금액 일부가 기각되면 전체적으로 '일부패소'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부패소가 생기면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고, 결과에 따라 한쪽에 전부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 인도라는 핵심 청구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체감상 '이겼다'고 느끼더라도, 금전 청구 부분에서 상당 금액이 기각되면 비용 분담 계산에서 임대인 쪽 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비율로 나뉘는지는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의 관계,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인용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설계하는 것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넉넉히 잡기보다는 입증 가능한 범위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제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확인되는 연체차임만 청구하지 않고,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손해까지 함께 청구했다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더라도 전체 사건이 일부패소로 처리되면서 제101조에 따른 비용 분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금액을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소송대리인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판결 이후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또한 일부패소 여부는 소송비용 산정뿐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산입할 변호사보수 기준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진행할 때는 두 청구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명도소송 비용 부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일부패소 문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청구 취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시작되는 문제이지, 판결이 나온 뒤에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의 비중, 입증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화해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누가 낼까?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약속하거나 밀린 차임을 분할로 갚기로 하면서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비용 문제는 별개로 챙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판결이 아니라 화해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 쪽 비용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임차인이 퇴거에 합의했더라도, 화해조서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두지 않으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자동으로 임대인 쪽에 남습니다. 협상이 임박했을 때 비용 조항을 놓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협상을 진행할 때는 퇴거 시기나 밀린 차임 정리 방식뿐 아니라, 화해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이 화해 조항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함께 챙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에서는 협상이 임박한 시점에 임대인이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비용 조항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거 시기와 밀린 차임 정리 방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그 순간까지 소송비용 문구를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에 소송비용을 포함해 협상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 시기를 다소 앞당기는 대신 비용 부담을 분산하는 식으로 절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지 않는 대신,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소송비용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협상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화해가 판결과 다른 또 하나의 지점은, 판결이라면 제98조 원칙에 따라 패소자 부담이 기본값이 되는 반면 화해는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이 출발점 차이를 모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임대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고도 비용만큼은 손해를 본 듯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화해안의 초안을 검토하며 비용 조항 문구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비용 조항을 넣은 화해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면 그 문구대로 정리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를 조서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용 조항 없는 화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원칙이 됩니다. 임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그대로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비용액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 즉시 구체적인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할 뿐,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별도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승소한 임대인이 먼저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정리한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항목이 포함되는데,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만 산입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확정 결정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결국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 제출·결정이라는 별도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면,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임대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적극적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채권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에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항소 여부나 판결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다음 진행 시기를 잡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시점과 맞물려 함께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계산서 준비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항목을 정리해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갖춥니다.

제1심 법원 신청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결정과 즉시항고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 별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지금까지 설명한 '소송비용'과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률과 정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항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 비용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채무자) 부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짐을 빼는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며, 이 과정에서 남은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보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합한 법원 실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이야기할 때 판결 전 소송비용(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과 판결 후 강제집행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을 같은 항목으로 섞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단계는 신청 주체와 정산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고시문이 현장에 게시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면 강제집행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계고 단계까지는 협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비용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정리 순서로 보면 임대인은 먼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판결 전 비용을 정산하고, 이와 별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실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상보다 자금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비용과 시점을 나누어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제53조①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채무자 부담이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예납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일정 금액을 임대인이 먼저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변상받는 구조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도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두 절차 모두 임대인이 먼저 자금을 마련해 절차를 진행한 뒤, 정해진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순서를 따르므로, 처음부터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명도소송 내용증명0원
내용증명만 단독 진행 시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 등)대략 50만~100만원

위 항목은 저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안내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판결문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승소해도 비용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고, 돌려받으려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강제집행까지 가면 또 다른 비용 항목이 추가됩니다. 결국 처음 소송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비용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만 800건 넘게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어떻게 구성해야 일부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화해로 진행할 때 비용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부동산 소송만 7,000건 넘게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일부패소로 인한 비용 분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원룸·공장 등 임대 목적물 유형에 따라 소송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특성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세 가지 예외, 즉 불필요한 행위로 인한 비용 전가, 일부패소 시 분담, 화해 시 각자 부담은 모두 임대인이 소송을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판결문 한 줄만 믿고 준비 없이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비용 구조까지 함께 그려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여기에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와 강제집행 비용까지 단계별로 미리 알아두면,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까지 자금 계획을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비용 구조와 예상 절차를 먼저 안내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에서는 임대차 계약 내용과 연체 현황, 그동안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 기본 자료를 확인합니다. 심층 상담 단계에서는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화해 가능성이 있는지,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며 예상되는 명도소송 비용 부담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 걱정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이미 진행 중이라도 지금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사건 내용에 맞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 관계와 연체 현황 등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 구성,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선임계약

진행 방향과 비용 안내를 확인한 뒤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소장 제출부터 판결, 필요 시 비용확정·강제집행까지 대리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보수 항목이 소송비용에 산입되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만 산입되는 구조입니다. 인도 청구 외에 금전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는지, 화해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산입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이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직접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진행되는 것이므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는 사건 진행 중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체차임까지 다 받으면 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내나요?

건물 인도 청구는 인용되더라도 함께 청구한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금액 중 일부가 기각되면 일부패소가 되어,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들의 비용 분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청구 구성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금전 청구 금액을 입증 가능한 범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비용 부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청구인 건물 인도 부분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체 비용 문제가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청구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로 끝내면 비용 정리가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화해 자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퇴거 시기나 밀린 차임 회수 가능성 등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측면만 보면,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별도로 정해 두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각자 부담이 원칙이 되어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대로 임대인 몫으로 남게 됩니다. 협상을 진행할 때 퇴거 조건뿐 아니라 비용 조항까지 조서에 명시하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갔다면 제98조에 따라 패소자 부담이 기본값이 되지만 화해는 정반대로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라는 출발점 차이를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협상 초기에 이 부분을 미리 짚어두면 소송비용 문구를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 소송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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