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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절차, 계약이 끝난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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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7 15:1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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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사유별 진행 경로

상가 명도소송 절차, 계약이 끝난 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경로

차임 연체인지, 갱신거절인지, 전체 기간 10년을 넘겼는지, 법정갱신 뒤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통고했는지에 따라 첫 서류와 쟁점이 갈립니다. 사유부터 정확히 짚고 시작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4가지종료 사유별 진행 경로
3기상가 차임연체 해지 기준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상가 명도소송 절차, 계약이 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명도소송은 다 똑같은 절차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강제집행이라는 뼈대는 같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어떤 서류로 계약 종료를 입증할지는 계약이 끝난 이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임을 밀린 임차인에게 보낼 내용증명과, 성실히 차임을 냈지만 재건축 때문에 나가야 하는 임차인에게 보낼 통지는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사유를 먼저 확정하지 않고 소송부터 서두르면, 소장을 낸 뒤에 청구원인을 바꾸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은 이와 별도로 차임 연체 자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따로 두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갱신거절과 해지를 헷갈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시점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명확히 구분해 정리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임대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이 네 가지 경로 중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첫 단계에서 준비할 증빙 자료와 상대방에게 보낼 통지 문구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통지 문서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하므로, 애매한 경우라면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차인이 몇 달째 차임을 밀리고 있고, 누적 연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안 된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왔는데, 재건축이나 다른 사정으로 거절하고 싶다
  • 임차인이 이 상가에서 영업한 기간을 다 합치면 10년 안팎이라 갱신요구권이 남았는지 헷갈린다
  • 갱신 통지 기간을 놓쳐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졌는데, 이번엔 임차인 쪽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한다

사유를 잘못 짚은 채로 소송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연체액이 실제로는 3기분에 못 미치는데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보내고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법정에서 임차인이 입금 내역을 제시하며 연체액을 다투면 청구원인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초과를 이유로 명도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갱신거절 사유를 앞세워 통지했다가, 정작 기간 계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시일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와 입금 내역, 그간의 통지 이력을 한 번에 모아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하는 작업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특히 임대인 혼자 판단해 통지 문구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사유를 한 문장에 섞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도 밀리고 전대도 하고 계약기간도 오래됐으니 나가라"는 식의 통지는 얼핏 근거가 많아 보이지만, 오히려 어느 사유를 주된 근거로 삼았는지 불분명해져 상대방이 반박하기 좋은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통지 단계에서부터 사유를 하나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종료 사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큰 틀(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제기 → 강제집행)은 네 가지 경로 모두 동일하지만, ①계약 종료 사실을 어떤 조문과 서류로 증명하는지 ②상대방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가 경로마다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경로의 근거와 준비물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여덟 가지로 열거해 두었고, 그중 첫 번째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같은 법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해지 조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는 즉시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반면 민법은 상가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인지에 따라 기준이 3기와 2기로 갈린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기는 문제는 조금 다른 층위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성실하게 차임을 내고 있어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는 경로여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를 서두르기보다 인도 일정을 조율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① 차임 연체 3기 —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첫 번째 경로

1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입니다. 핵심은 "3개월 연속으로 밀렸는가"가 아니라 "연체액을 합산했을 때 3기분에 달했는가"입니다. 이번 달을 내고 다음 달을 걸러도, 누적된 미납액이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연체가 여러 달째 이어지고 있어도 그때그때 일부씩 갚아 누적액이 3기분에 못 미친다면 이 조항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입금 내역과 약정 차임을 대조해 정확한 누적 연체액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이르렀다고 확인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임대인이 해지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그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두로 몇 번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해지 시점을 다투지 않습니다.

이 경로에서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연체액 계산 근거, 그리고 해지 의사를 도달시킨 내용증명 발송·수령 증빙입니다.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갱신거절 예외 사유와도 겹치는 지점이 있어, 임차인이 뒤늦게 갱신을 요구하며 다투더라도 이미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계약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입금내역·연체계산서쟁점: 도달 시점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그때 일부는 관리비였다"거나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냈다"며 연체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임대차계약서에 차임과 관리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현금 수령 시 영수증이나 문자로 남긴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연체액을 다투는 국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체액 계산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② 갱신거절 —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두 번째 경로

2거절 사유가 여덟 가지 중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거나,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여야 합니다.

거절 사유를 특정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유마다 입증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대를 이유로 들려면 동의 없는 전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들려면 계약 당시 고지 사실이나 안전 진단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더 이상 임대하고 싶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지문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통지 시기를 놓치면 뜻과 달리 계약이 법정갱신되어 버릴 수 있어,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경로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서류: 전대·파손·고지 증빙쟁점: 통지 시기

갱신거절을 검토할 때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이 겹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루는 갱신거절 예외 사유(연체·전대·파손·재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구조로 되어 있어, 갱신거절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일이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초과 —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세 번째 경로

3최초 계약부터 갱신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연체나 다른 위반 사유가 전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차임을 내 온 임차인이라도 전체 임대 기간이 이미 10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때 기간 계산은 최초 계약서상 기간부터 그 뒤 갱신된 기간을 모두 더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갱신 합의서(또는 법정갱신 이력)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10년을 넘겼는데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문상으로는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하더라도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 계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계약서가 여러 번 새로 작성되어 최초 기간이 언제부터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계약 이력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10년 초과를 이유로 명도를 진행할 때도 큰 틀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갑니다. 다만 이 경로는 임차인의 위반 행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간 산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소송에서도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핵심 서류: 계약서·갱신 이력쟁점: 최초 기간 산정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중간에 상호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을 새로 낸 경우, 이를 근거로 "예전 계약과는 별개의 새 임대차"라고 주장하며 10년 기산점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 변경을 동의해 준 적이 있다면 그 경위와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10년 초과 경로는 서류상 숫자를 단순히 더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동일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법정갱신 뒤 임차인 해지통고 —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네 번째 경로

4이번엔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끝내는 경우입니다

앞의 세 경로가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는 상황이라면, 이 경로는 반대입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원치 않게 임차인을 내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을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경로에서 임대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히려 명도소송 자체가 아니라 인도 시점과 원상회복입니다. 임차인의 해지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명도소송 절차(내용증명,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송)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경로에서 상가 명도소송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는 것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시점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법정갱신은 민법상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성립하는 묵시의 갱신과 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갱신은 정해진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통지 여부와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이 경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 통지 이력·해지통고서쟁점: 3개월 경과 여부

이 경로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임대인이 시설 일부를 그대로 두고 나가도 좋다고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점유를 유지한다면, 계약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임대인은 앞서 정리한 공통 절차(내용증명, 필요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달라도 상가 명도소송 절차의 공통 흐름은 있을까?

네 가지 경로 모두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만 다를 뿐, 그 다음부터는 같은 흐름을 탑니다. 먼저 계약이 종료되었음과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의 입장을 명확히 남깁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면,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임차인이 그래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에게 신청한 뒤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며, 실제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비용 구조도 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료 200만원부터(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하며,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별도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송달료·열쇠 수리 비용·우편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니, 인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필요하다면 그 단계에서 다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부분은 권리금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앞서 정리한 갱신거절 예외 사유(연체·전대·파손·재건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구조로 되어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가 권리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보다 짧게 정한 상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되, 임차인 쪽에서는 원래 약정한 더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구두로만 합의된 경우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문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네 가지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든,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그동안의 갱신 합의서, 차임·관리비 입금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까지 한자리에 모아 두면 상담에서도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거나 일부를 분실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만 있으면 상담을 통해 나머지 방향을 함께 잡아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이 처음 문의할 때 짐작한 사유와, 서류를 함께 검토한 뒤 확정되는 사유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말썽을 부려서 내보내고 싶다"고 문의했다가 서류를 살펴보니 실제로는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러 있어 훨씬 명확한 근거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고,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당장 내보내고 싶어도 법이 정한 어떤 사유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 갱신 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명도소송 절차는 감정보다 서류와 조문을 먼저 놓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을 넣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는 편이, 소송 도중 청구원인을 정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표변호사엄정숙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
주력 분야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진행 경험부동산 소송 7,000건+ · 명도소송 800건+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차 전화 상담으로 상황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층 상담으로 계약 종료 사유와 증거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선임계약을 거쳐 곧바로 소송 진행에 들어갑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상가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 확정 뒤 진행되는 4단계

1내용증명 — 계약 종료 사유와 기한까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도달시킵니다.
2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을 막아 둡니다.
3명도소송 — 경로별 증거를 바탕으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4강제집행 — 판결 뒤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임을 몇 달 밀렸는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월 차임을 기준으로, 그동안 밀린 금액을 전부 더했을 때 그 합계가 약정 월 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만 부족하게 낸 경우에도 누적 부족액이 3기분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반대로 한 달을 통째로 걸렀더라도 이후 추가로 더 내서 누적액이 3기분에 못 미치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약정 차임과 실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른 경우처럼 법이 별도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먼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사유, 예를 들어 단순히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거절 사유로 대응하는 구조가 원칙입니다. 어떤 사유가 임대인이 먼저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10년이 넘었는지 계산이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떻게 따지나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지금까지, 갱신된 기간을 모두 포함해 합산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임대차가 이어진 것이라면 최초 계약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여러 차례 새로 작성되어 최초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중간에 임차인이 바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계약서와 갱신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함께 검토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네 가지 경로 중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일부 연체하면서 동시에 임대차기간도 이미 10년을 넘긴 경우처럼, 사유가 겹치는 사안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사유만으로 진행하기보다, 확보된 증거가 더 명확한 사유를 중심으로 삼되 다른 사유도 보조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통지 문구가 다르므로, 겹치는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증거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받아 어떤 사유를 중심에 둘지 정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 사유가 얽혀 있을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 통지 이력을 한 번에 들고 상담을 받아 처음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고 가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사유가 겹친 사안일수록 초반에 방향을 정확히 잡아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계약이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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