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 공동상속·공동명의는 누구 명의로 보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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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는 누가 보내야 할까
형제 공동상속·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해지·갱신거절 통지,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형제들이 부모에게서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공동으로 등기해 둔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은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임대료를 나눠 받는 일 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가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자기 이름만으로 통지를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가 첫 번째 벽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라면 보존행위로 각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봤을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 자체는 소송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민법 규정과, 상가·주택 임대차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을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다룬 소 제기 단계의 보존행위, 상속인의 소송수계 문제와는 구분되는, 그 앞 단계인 의사표시 발신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어 있다면 소송에 앞서 이 부분부터 짚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형제 공동상속이든 부부 공동명의든, 공유자 구성이 복잡할수록 통지 단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 절차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해 왔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유자를 통지 명의에서 빠뜨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실수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어, 등기부상 공유자 구성부터 다시 짚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상가·건물을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고 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건물에 임차인을 두고 임대료를 나눠 받고 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공유자끼리 통지 문제를 상의하지 못했다
-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누구 명의로,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이미 공유자 한 명 이름으로만 통지를 보냈는데 이대로 괜찮은지 불안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민법 제547조는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면 해지나 해제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권리가 한 사람에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도 함께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와 해지 의사표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무에서는 다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공유자 전원 명의로 통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행위, 임대차 해지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공동소유 건물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조문은 민법 제265조입니다. 이 조문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통상 건물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로 설명되어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보내는 단계는 이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차 해지를 관리행위로 볼지, 보존행위로 볼지, 아니면 처분에 가까운 별도의 행위로 볼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해지는 공유물의 현상을 그대로 지키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그렇다고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해지가 관리행위인지 보존행위인지를 단정하지 않고, 그 대신 민법이 계약의 해지·해제 자체에 대해 별도로 두고 있는 제547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내 지분이 더 많으니 내가 결정한다'는 오해가 자주 발견됩니다. 그러나 제265조가 말하는 지분 과반수 결정은 관리행위에 관한 것이고, 임대차 해지처럼 계약 자체를 끝내는 의사표시에는 뒤에서 볼 제547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지분 비율만으로 단독 결정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이 많은 공유자라도 나머지 공유자의 이름을 함께 담지 않은 통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유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제265조의 지분 과반수 결정이나 각자의 보존행위 논리를 임대차 해지에 그대로 끌어와 '내 지분이 과반수를 넘으니 나 혼자 통지해도 된다' 또는 '보존행위니 누구든 혼자 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볼 제547조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전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7조, 해지·해제는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유자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에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함께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 중 한 명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미 용서하거나 묵인해 그 사람에 대한 해지권이 없어졌다면, 나머지 공유자가 가진 해지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조문이 두고 있는 불가분성은 여러 사람이 얽힌 계약관계를 한꺼번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공동상속이나 부부 공동명의처럼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인 사례에 이 조문을 적용하면,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해지 통지를 보냈을 때 그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547조가 요구하는 '전원으로부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해지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통지서 한 장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안전하게 여겨집니다.
소수지분권자 혼자 보낸 해지 통지, 효력은 어떻게 될까
지분이 적은 공유자 한 명이 급한 마음에 혼자 통지서를 보내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형제 사이에 감정이 상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이 혼자 관리를 도맡아 온 경우처럼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전원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통지를 보냈다면, 임차인이 나중에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권자 혼자 보낸 통지가 실제로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유자가 뒤늦게 추인하면 유효해지는지, 나머지 공유자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통지서의 문구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계약 만료나 차임연체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통지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공유자 전원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가능하면 전원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한 공유자가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어려워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갖추어 나머지 공유자가 대리로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문구 자체를 '공유자 전원을 대리하여' 또는 '공유자 전원의 위임을 받아'와 같이 명확히 밝혀 두면, 나중에 통지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건물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평소 임대차 관리를 전담해 온 경우가 많아, 통지서에도 그 배우자의 이름만 적는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등기부상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 관리를 도맡지 않았더라도 통지 명의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배우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지를 보내기 전에 별도로 상담을 받아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 (제265조 본문)
-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 임대차 계약 체결·조건 변경 등 일상적 사용·관리가 전형적인 예
-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영역
공유물의 보존행위 (제265조 단서)
-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음
- 명도소송 제기처럼 현상을 지키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
-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단독 가능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는 이 두 유형 중 어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265조의 분류가 아니라 계약의 해지·해제를 별도로 규율하는 민법 제547조를 기준으로 '전원 명의' 원칙을 안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전원이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공동소유 상가 건물의 계약을 끝내려면 공유자 전원이 함께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이름을 갖추더라도 이 통지 기간을 놓치면 원치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지방이나 해외에 있어 서류를 주고받는 데 며칠이 걸리거나, 부부 중 한쪽이 서명할 시간을 내지 못해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통지 기간의 시작점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 언제인지 계약서의 갱신 조항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준비하는 공유자라면 단순히 기간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해 왔는지, 어떤 사유로 거절하려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함께 통지를 준비하는 만큼, 거절 사유를 공유자 전원이 같은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마다 거절 사유를 다르게 알고 있으면 통지서 문구가 흔들릴 수 있고, 이후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기간과 공동소유 건물의 차이
공동소유 건물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라면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각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것과 달리, 주택은 임대인 쪽 통지 마감이 '2개월 전'까지로 한 달 더 여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에서도 앞서 본 민법 제547조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유자인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 역시 전원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와 주택 모두 통지 기간을 놓치면 원치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같지만, 정확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가 상가인지 주택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건물 안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이라면 임대차별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차임을 밀린 임차인, 해지 기준은 상가 3기와 민법 2기로 나뉜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밀리고 있다면,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가능한 연체 기준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기는 3개월을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밀린 차임을 모두 더한 금액이 3개월 치 차임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아 연체액이 줄었다가 다시 쌓이는 경우처럼, 누적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 예를 들어 순수하게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대차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법상 3기와 민법상 2기라는 차이를 혼동해 통지서에 잘못된 기준을 적으면, 실제로는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통지만 앞서 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건물이라면 연체액이 3기 또는 2기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그 해지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체 금액을 정리한 내역과 함께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담은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두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그동안 임대료 입금 내역을 혼자 관리해 왔다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연체 현황을 먼저 공유하는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연체액이 실제로 3기 또는 2기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두고 공유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계산이 나오면, 통지 자체가 늦어지거나 통지서에 적을 금액을 두고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입금 계좌와 통장 내역을 공유자 전원이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통지 준비 단계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형제 공동상속·부부 공동명의, 실제 사례로 보는 통지 준비
형제 공동상속 건물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통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건물이라면 평소 임대차 관리를 한 사람이 도맡아 왔더라도, 해지·갱신거절 통지만큼은 배우자의 이름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하고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공유 건물처럼 당사자 구성이 복잡한 사안에서 통지 단계부터 실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만으로도 1차 상담과 서류 준비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공유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건물이라면 상속인 확정과 지분 정리 상황을, 부부 공동명의 건물이라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통지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
통지서를 완성했다면 다음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는지입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 역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라는 기간도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발송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실무에서 중요해집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도록 하고, 등기우편으로 실제 도달 여부까지 함께 남기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공유자 전원의 이름을 담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면, 훗날 통지의 존재와 시점, 그리고 전원 명의 요건을 함께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지서 수령을 피하거나 주소지에 없어 반송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지나 영업장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달 여부와 시점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갱신거절이나 해지의 효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통지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도달 증거를 함께 갖춘 통지서는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선임 비용과 절차 안내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건 유형에 따라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대표 공유자 한 명이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고, 이후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자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어려운 공유자가 있더라도 민법 제547조가 요구하는 '전원으로부터'라는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임장을 받아 나머지 공유자가 대리로 통지를 발송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위임 절차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연락이 아예 끊긴 경우처럼 사정이 복잡하다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둘러 혼자 통지부터 보내기보다는 위임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위임장에는 어떤 건물의 어떤 임대차에 관한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위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위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낼 해지 통지에 공유자 전원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547조 제1항이 정한 '전원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담는 것입니다. 서명 대신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 발송한다는 취지를 통지서에 명시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나중에 임차인이 통지의 효력을 다투지 못하도록 발송 경위를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문구와 첨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서류 형태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공유자 한 명 명의로만 통지를 보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이미 보낸 통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통지 문구와 이후 다른 공유자의 대응, 임차인 쪽의 반응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나머지 공유자의 이름을 담은 보완 통지를 다시 보내거나, 기존 통지를 추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함께 발송해 두면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통지를 보낸 상태라면 기존 문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 다음 단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거절 통지 기간처럼 정해진 기한을 놓칠 위험도 커지므로 서둘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갱신거절 통지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보완 통지를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 통지의 발송·도달 경위를 정리한 자료도 함께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차를 정리하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흐름 자체는 단독소유 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인 해지·갱신거절 통지 단계에서 공유자 구성과 전원 명의 요건을 놓치면, 뒤이은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휴무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운영됩니다. 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그동안의 임대료 입금 내역을 먼저 챙겨두고 상담을 받으시면 공유자 구성과 통지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소유 건물 임대차 해지, 통지 단계부터 상담받아보세요
형제 공동상속,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해지·갱신거절 통지 방법을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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