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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집행 거부 이의신청, 법원에 내는 절차와 잠정처분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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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7 12:49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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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무

집행관 집행 거부 이의신청, 법원에 내는 절차와 잠정처분 활용법

판결을 받고도 집행관 때문에 강제집행이 막혔다면, 채권자가 낼 수 있는 절차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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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신청서까지 접수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관 쪽 사정으로 절차가 다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담당 집행관이 위임 접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
  • 현장 집행 날짜를 여러 차례 통보받고도 뚜렷한 사유 설명 없이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
  • 집행관이 계산해 통지한 수수료 내역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불복해야 하는지 몰라 그대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경우
한줄 결론. 집행관이 집행 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거나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으면, 채권자인 임대인은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①③). 법원은 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을 일시정지하게 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②). 실제로 인용될지, 어떤 방향의 잠정처분이 내려질지는 현장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관 때문에 강제집행이 막혔다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신청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짐을 반출하는 사람은 법원 소속 집행관입니다. 서류상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점유를 되찾는 것은 아니고, 집행관이 위임을 받아 현장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인도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위임을 미루거나 현장 진행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고도 다시 한 번 막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기댈 수 있는 제도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①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가운데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가 그것입니다. 세 대상을 하나씩 풀어보면, 첫째는 법원의 재판 중에서 따로 즉시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고, 둘째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실제로 취한 처분 자체이며, 셋째는 집행관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세 대상 가운데 명도 강제집행에서 임대인이 실무상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쟁점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고도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제16조① 가운데 정확히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장 기록과 집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이의신청은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항소·항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소·항고가 법원 재판의 내용 자체를 다투는 절차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집행이 진행되는 방식과 집행관의 처분을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서류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를 맺지 못하거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실제 인도가 미뤄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인 부담과 함께 실질적인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관 쪽 사정으로 절차가 막혔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항고 불가 재판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가운데 따로 즉시항고 수단이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현장에서 집행관이 실제로 취한 조치와 판단 자체

집행관이 지킬 절차

위임 접수, 진행 방식 등 집행관이 지켜야 할 일반 규칙

집행관이 위임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이의신청 대상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③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제16조①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와 맞물리는 규정으로, 집행관 쪽 사정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임 거부란 채권자가 적법하게 집행 위임을 신청했는데도 집행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체란 위임을 받고도 특별한 사정 설명 없이 집행 실시를 계속 늦추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두 상황 모두 임대인 입장에서는 판결과 강제집행 신청까지 마쳤는데도 실제 점유 회수가 늦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다툼도 제16조③이 명시적으로 정한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계산해 통지한 수수료 내역에 채권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계산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이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과 금액은 개별 사건의 집행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절차의 틀만 설명하고 세부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임 거부나 지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미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위임을 신청했는지, 집행관 사무소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예정된 집행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임 거부와 정당한 사유 있는 지연을 구분하는 법

집행관이 위임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제16조③의 위임 거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서류에 흠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일정이 겹쳐 순번이 밀리는 경우처럼 절차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곧바로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서류에 특별한 흠이 없고 순번상 밀릴 사정도 뚜렷하지 않은데 위임 접수가 계속 미뤄진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핵심은 지연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사유를 직접 문의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문의 과정에서 받은 답변이 애매하거나 문의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지연이 부당하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언제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면, 그 기한까지는 지켜보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단이 애매할 때는 기록을 정리한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 기간, 문의 횟수와 답변 내용,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독 늦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이의신청으로 갈지 좀 더 기다려볼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수료 다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현장의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계산 근거를 물었을 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거나 항목이 뒤섞여 있어 확인이 어렵다면 그 부분을 콕 집어 다투는 것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법원이 내리는 잠정처분이란

이의신청을 낸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②는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조문 구조를 풀어보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집행을 일단 멈추게 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 진행하게 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현장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 잠정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집행이 계속되거나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의신청서만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며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정을 보고 정하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특정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면 즉시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두면 법원이 잠정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대응이 한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집행관 사무소와의 연락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련 절차가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보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집행문부여 이의신청과 어떻게 다른가요?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마주치는 불복 절차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구분해두면 어느 국면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제16조①). 채권자인 임대인이 집행관의 거부·지체·수수료 문제를 다툴 때도 바로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제16조③).

청구이의의 소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①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 무변론 판결이라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②),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③). 이 절차는 주로 채무자, 즉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 쪽이 판결 확정 뒤의 합의나 변제 같은 사정을 들어 집행력을 다툴 때 쓰이는 절차이고,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투는 소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낸다고 강제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제44조·제45조의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어야 수소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또 다른 국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①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법원은 제16조②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②). 즉 다투는 대상이 집행관의 현장 처분이 아니라, 집행문을 내어줄지 말지를 판단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다릅니다.

절차다투는 대상주로 이용하는 쪽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제16조)집행관의 처분·거부·지체·수수료, 즉시항고 불가 재판채권자·채무자 모두 가능
청구이의의 소(제44조)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자체주로 채무자(패소한 임차인)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제34조)집행문을 내줄지 판단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집행문 신청·거부에 이의 있는 당사자

세 절차를 혼동하면 엉뚱한 법원에 서류를 내거나 다투어야 할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행관 때문에 절차가 막혔다고 느낀다면 우선 제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부터 검토하고, 상대방인 임차인 쪽에서 판결 뒤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투어 오면 그것이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

이의신청서에는 먼저 다투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위임 거부인지, 집행행위의 지체인지, 수수료 계산에 대한 다툼인지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6조 가운데 어느 항을 근거로 삼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흐릿하게 적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할지부터 헷갈릴 수 있고, 판단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순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날짜, 집행관에게 위임이 접수된 날짜, 그 뒤 오간 연락과 통보 내용, 예정되었던 집행일이 변경된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법원이 위임 거부나 지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날짜가 뒤섞여 있으면 같은 사실이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위임 접수증, 집행관 사무소에서 보낸 안내문이나 통지서,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 날짜와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그만큼 잠정처분 판단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결론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집행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인지, 위임 접수를 명해달라는 것인지, 수수료 계산을 다시 해달라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 취지가 달라집니다. 필요하다면 잠정처분 신청도 함께 적어,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줄지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임대인 혼자서 법률 요건에 맞춰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위임 거부와 정당한 사유 있는 지연을 가르는 기준, 잠정처분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부분은 개별 사건의 경과를 꼼꼼히 살펴야 정확한 방향이 나오는 영역이라, 서류를 모은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준비하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투려는 대상이 집행관의 특정 처분인지, 위임 거부·지체인지, 수수료 계산인지에 따라 적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무엇을 다툴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막연히 '집행관이 불친절하다'는 식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근거를 잡기 어렵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위임 신청일, 집행관과의 연락 내역, 예정 집행일 변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

다투려는 처분·거부·지체·수수료 계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 적습니다.

3

소명자료 첨부

통지서, 문자·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4

법원 제출·잠정처분 신청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5

결과에 따른 다음 절차

인용되면 집행이 다시 진행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대응을 검토합니다.

위임 거부나 지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언제 위임을 신청했고 그 뒤 어떤 연락과 통보가 오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집행관 사무소에서 보낸 안내문 같은 자료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통지한 계산 내역을 그대로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면을 준비했다면 관할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잠정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지지 않으므로, 집행을 계속 멈춰두거나 반대로 계속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법원이 잠정처분 여부와 내용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막혀 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되거나 집행관의 처분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대응, 이를테면 강제집행 불능 후 재신청 같은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류와 기록을 꼼꼼히 갖춰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집행이 한 번 막히면 임대인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문제 삼은 집행관의 처분·거부·지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이의신청을 낼 것인지, 아니면 절차를 다시 밟는 재신청으로 갈 것인지입니다. 두 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처분 자체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으로 그 처분을 다투는 것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처분에 뚜렷한 잘못을 지적하기 어렵고 현장 사정이 바뀌어 다시 집행을 준비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재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기존에 확보한 집행권원과 송달 관련 서류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집행 경과와 쟁점이 다르므로, 이의신청과 재신청 가운데 무엇이 더 빠르고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방법을 동시에 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챙겨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각의 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꼼꼼히 맞춰두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적인 쟁점까지 함께 꼼꼼히 살핍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 가운데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강제집행 관련 사건도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의신청 여부부터 서류 준비, 잠정처분 신청 여부까지 02-591-5657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챙겨야 할 것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명도소송 강제집행 자체를 위한 준비는 별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는 만큼, 이의신청 때문에 전체 일정이 예상보다 늘어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이 계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고시문 내용과 날짜도 함께 챙겨두어야 합니다. 위임 거부·지체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전 집행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고 이후 실제 집행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투려는 사실관계를 법률 요건에 맞춰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처분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담보 제공 여부와 관련한 판단까지 얽혀 있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행관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든 재신청이든 결국 서류와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항의만으로는 절차가 빨라지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의 소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③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먼저 반드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 수수료 계산 내역을 정확히 확보하고, 어느 항목이 왜 과다하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계산 근거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통지서를 받은 직후 항목별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②에 따라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반대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집행을 멈추고 싶다면 이의신청과 함께 잠정처분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잠정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집행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집행을 멈추고 싶은 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낼 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의 처분이 아니라 임차인 쪽에서 판결 뒤 사정을 들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임대인이 검토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임차인이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를 다투려면 민사집행법 제44조①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그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②). 이 소를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고,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어야 수소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①②). 임차인이 이런 주장을 해오면 그 사유가 실제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사정을 다시 꺼내는 것인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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