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판결 있어도 막히는 5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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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 판결 있어도 막히는 5가지 경우
집행문부터 당사자 표시까지, 강제집행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왜 강제집행 신청이 막힐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임대인이 곧장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다,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제집행은 판결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접수가 미뤄지거나 보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여기에 더해 판결 내용에 기한이나 조건, 동시이행 문구가 붙어 있는지,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표시가 판결이나 집행문에 정확히 맞는지, 그리고 판결이 송달되었는지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따로 정해져 있어,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어떤 요건이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를 사례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집행문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기한이 정해진 명도 조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힌 판결, 조건이 붙은 조항, 그리고 당사자 표시나 송달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별도 요건이 얹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은 법원이 임의로 만든 절차가 아니라, 집행이라는 강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그 정당성을 서류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법이 정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물리력을 동원해 점유를 옮기는 절차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조건이 이루어졌는지, 집행 대상이 정확히 맞는지를 서류로 다시 확인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행관이나 법원 창구에서 보정을 요구받거나 접수 자체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건들이 판결문 겉면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결 주문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신청서를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구가 다섯 가지 사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필요한 서류가 정해집니다. 특히 여러 요건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 예를 들어 판결에 조건도 붙어 있고 당사자 표시도 변경된 경우처럼 겹치는 상황에서는 순서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이 아니라 집행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집행관 사무소로 접수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준비했던 서류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송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제집행 신청서에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요약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민집법 제30조①), 판결에 기한·동시이행·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요건을 각각 갖춰야 개시됩니다(제40조①·제41조①·제30조②). 당사자 표시와 송달까지 맞아야 신청이 접수됩니다(제39조①).
사례 ① 집행문이 없거나 요건을 못 갖춘 경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그 끝에 집행문이 덧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문은 아무 때나 내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집행 선고 없이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뒤 곧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다가,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이라 확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데도 확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가집행 선고 여부와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가집행 선고 확인 자료를 함께 내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 두는 경우가 많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사건이라면 판결정본만으로도 집행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의 종류와 신청 시점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만약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문구도 없고 상대방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했다면, 1심 판결만으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 기간 동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다른 보전 수단으로 현상을 유지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것 판결정본에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는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상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날짜가 정해진 기한부 명도 조항
조정이나 화해, 판결 주문에 특정 날짜까지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이사 준비 기간을 준 뒤 명도하기로 정리한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조서가 확정되었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조서에 적힌 날짜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시기상조가 됩니다. 반대로 그 날짜만 지났다면 별도의 증명 서류 없이도 개시 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기한부 조항은 셋 중에서 가장 단순한 편에 속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정해진 날짜가 임박했는데 미리 신청 서류를 준비해도 되는지입니다. 서류 준비 자체는 미리 해 둘 수 있지만, 접수와 개시는 날짜가 지난 뒤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날짜를 착각해 하루 이틀 이르게 신청서를 내는 바람에 보정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조서에 적힌 날짜를 신청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부 조항은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임차인이 정해진 날짜가 되어도 스스로 나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지나는 즉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정증명이나 조서 정본 등 기본 서류는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실제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사례 ③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힌 판결
임대차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함께 청구해, 판결 주문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한다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문구가 붙은 판결은 앞서 본 기한부 조항과 달리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임대인이 채권자인 명도 청구에서 반대의무는 보증금 반환이므로,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겠다는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줄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했거나 제공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 중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 비용 등 공제할 금액이 있는 사건에서 이 요건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행 제공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제 항목과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제공할지, 공제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④ 조건이 붙은 조항,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판결이나 조서에 특정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명도한다는 형태로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절차의 결과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거나, 특정 서류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조건이 걸린 사건입니다. 이런 조항은 앞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다만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는 예외입니다(제30조②). 담보 제공이 조건이라면 담보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건 성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담보 제공이 아닌 다른 사실이 조건이라면, 그 사실이 발생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따로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부·동시이행·조건부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셋을 섞어서 준비하면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한부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기만 하면 되고, 동시이행은 채권자 스스로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조건부는 조건이라는 별개의 사실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조서 문구를 다시 읽고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준비할 서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 조항 유형 | 개시 요건 | 근거 |
|---|---|---|
| 기한부(날짜 지정) | 정해진 시일이 지난 뒤 | 민집법 제40조① |
| 동시이행(보증금 반환) |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 | 민집법 제41조① |
| 조건부(담보 제공 외) | 조건 성취 증명서류 제출 | 민집법 제30조② |
세 유형을 한 사건에서 같이 마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날짜와 보증금 반환, 그리고 다른 조건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조서에 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각 요건을 따로따로 갖추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만 준비하고 신청했다가 나머지 요건을 놓쳐 접수가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조서 문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⑤ 당사자 표시가 다르거나 송달이 맞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이 판결문·집행문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그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 표기가 다르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요건이 걸림돌이 됩니다.
회사 이름이 축약되어 있거나 개인 이름의 한자·영문 표기가 혼용된 경우, 또는 소송 도중 개명이나 상호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표시와 실제 집행 신청서에 적을 표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표시를 다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경우라면, 집행할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②). 즉 판결 자체의 송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집행문까지 개시 전에 따로 송달해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판결 송달 여부는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판결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소송기록을 통해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만 먼저 접수하면, 송달증명원을 뒤늦게 발급받아 보완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나 송달 문제는 서류상의 흠으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청 자체를 개시할 수 없게 만드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판결문에 적힌 당사자 표시, 송달일자, 승계 여부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거나,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형태 자체가 바뀐 사건에서는 표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정정 내역이 판결문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은 신청서를 내기 전 서류 검토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판결이 나온 뒤 임차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에 표시된 당사자와 실제 집행 대상이 달라지므로, 판결문만으로는 신청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부여할 수 있고,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내어 줍니다(제31조). 새로운 점유자나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집행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대로 그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승계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제39조②). 판결이 나온 뒤 점유자나 소유자가 바뀐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사업자등록·현황조사 등으로 현재 점유자가 판결상 당사자와 같은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가 자신은 판결에 표시된 임차인과 무관한 별개의 점유자라고 주장하며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지, 아니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점유가 바뀐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등이 승계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존 판결문만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현장에서 집행이 불능으로 처리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받아 두었다면 이후 새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 전 단계에서부터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신청 전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판결 자체의 상태, 판결 문구에 붙은 조건, 그리고 당사자 표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순서대로 짚어 보면 실제로 무엇이 부족한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결정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 판결·조서에 명도 기한이 날짜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졌다면 그 날짜가 지났는지
-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다면 반환 또는 반환 제공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조건이 붙어 있다면 담보 제공 조건인지, 그 밖의 조건인지와 조건 성취 증명서류
- 신청인·상대방 성명 표시가 판결·집행문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집행문과 그 송달까지 갖추었는지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 부여, 승계집행문, 송달 확인까지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순서를 미리 그려 두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보완하느라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은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접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제53조①). 다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이후 집행 과정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을 먼저 낸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부터 실제 인도가 이루어지는 본집행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처음부터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이 기간 안에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앞서 본 다섯 가지 사례처럼 요건을 뒤늦게 확인하고 보완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는 시점부터 강제집행 신청 요건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앞당기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요건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 당황해서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앞서 본 다섯 가지 사례 중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만 정확히 짚으면, 그 부분만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요건이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행문 자체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인지, 판결에 기한·동시이행·조건이 붙어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 표시나 송달, 승계 문제인지에 따라 보완할 서류와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안내받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이것저것 준비하면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서 구두로 안내받은 사유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어느 조문에 따른 요건인지 다시 물어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보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면 되므로, 한 번 반려되었다고 해서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완에 걸리는 기간만큼 전체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애초에 신청 전 단계에서 다섯 가지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직후부터 집행문·기한·당사자 표시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집행 신청은 판결을 받은 뒤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판결 선고 이후에도 다음 단계를 위한 서류 점검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임대인일수록 실제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를 처음 겪는 임대인이라면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선임 시에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요건이 막혀 애를 먹는 임대인이 많은 만큼, 판결 전부터 이후 절차까지 함께 그려 보고 준비하는 것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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