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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연체 2기부터 갱신 거절까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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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9-17 02:30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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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대응 가이드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연체 2기부터
갱신 거절까지 체크리스트

같은 "2기 연체"라도 계약 중인지, 만료가 다가왔는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쓸 수 있는 법적 도구가 달라집니다.

2기연체 해지 기준
6~2개월갱신거절 통지기간
1회임차인 갱신요구

주택 월세를 내보내는 근거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시점인지부터 확인해야 어떤 조문을 써야 할지가 보입니다.

  • 월세가 두 번 이상 밀렸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연체를 반복해왔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왔는데 연체 이력이 있다
  • 이미 한 번 갱신된 계약인데 또 만료가 다가온다
  • 어떤 조문으로 해지·거절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보면 — "월세 연체 2기"는 하나의 숫자지만, 그 연체가 어느 시점에 문제 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③, 제6조의3①1호로 갈립니다. 지금이 계약 기간 중인지, 만료가 임박했는지, 갱신 요구가 들어온 시점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월세 2기 연체, 왜 시점마다 적용 조문이 다를까

주택 월세를 내보내는 근거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③, 제6조의3①1호가 모두 "2기의 차임액"이라는 같은 기준을 쓰지만, 적용되는 국면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 기간 중에 연체가 쌓였는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연체 이력이 있는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시점에 연체가 있는지에 따라 임대인이 꺼내야 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세 조문을 섞어 쓰면 절차가 꼬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갱신거절 통지 기간부터 따지거나,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갱신요구 거절 사유부터 검토하는 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느 국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참고로 상가 임대차는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 사유가 되므로, 주택 월세의 2기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주택 월세만 다루며, 세 조문을 계약 기간 중·만료 전·갱신요구 시점 순서로 정리합니다.

세 조문을 구분하는 실익은 단순히 "정확한 조문을 쓴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통지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점을 잘못 짚으면 아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했다가 다툼의 소지를 스스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① 계약 기간 중이라면 — 민법 제640조로 바로 해지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월세가 두 번 밀혔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민법 제640조를 근거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지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언제 해지 의사를 밝혔는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연체 내역과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발송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오해가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연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조금, 다음 달 조금씩 밀려도 합계가 2기분에 도달하면 해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그 시점 이후 임차인이 밀린 돈을 일부 갚았을 때도 해지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는 구체적인 연체 내역과 변제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지를 통보한 뒤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유지한다면, 다음 단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입니다. 계약 기간 중 해지는 만료를 기다리는 다른 두 경로보다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빠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만 봐준다"는 식으로 구두로 넘어가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해지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연체가 있을 때마다 문자나 메모 형태로라도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면, 나중에 2기 도달 여부를 계산하고 해지 통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약서에 "2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처럼 민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다면 특약과 민법 제640조 중 어느 쪽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특약의 해석이 애매하다면 해지 통보 전에 조문 해석을 상담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 법정갱신을 막는 제6조③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체가 반복되고 있다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그냥 넘기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6조③은 이 법정갱신 규정에 예외를 둡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6조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에게는 통지를 깜빡했더라도 법정갱신의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믿고 통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만료일이 지나가면, 나중에 연체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지고 임차인 쪽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만료가 다가오면 통지 기간 안에 갱신거절 의사와 연체 사실을 함께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로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는 데 쓰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곧바로 명도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만료가 다가와서야 연체 이력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 기간인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준비하고 발송하고 도달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전부터는 연체 여부와 통지 준비 상황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지를 이미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6조①의 기간을 넘긴 채 만료일을 맞았다면 원칙적으로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임차인에게 2기 연체나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라는 제6조③ 사유가 있다면 법정갱신의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통지를 놓쳤더라도 연체 이력부터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③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다면 — 제6조의3①1호로 거절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은 임차인이 제6조① 전단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아홉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 1호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에는 밀린 돈을 전부 갚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언젠가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른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행사로 연장되는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썼는지, 아니면 이번이 첫 행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행사라면 1호 사유로 거절할지, 그대로 갱신에 응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거절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명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의사를 통지로 남기고, 그럼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계약 기간 중 해지와 마찬가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갱신요구를 거절할지 말지는 임대인에게 부담스러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했다가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부족했다는 판단을 받으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이력이 애매하거나 금액이 2기분에 정확히 도달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거절 통지를 보내기 전에 연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갱신요구를 받아들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연체 이력은 있지만 최근에는 밀리지 않고 있고, 임차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 사유를 행사하지 않고 갱신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향후 다시 연체가 생기면 계약 기간 중 해지(민법 제640조)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④ 이미 한 번 갱신됐다면 — 두 번째 만료 때 쟁점이 바뀐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그다음 만료가 돌아왔을 때는 앞서 본 제6조의3①의 아홉 가지 정당한 사유 요건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료 시점에는 임차인이 다시 갱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쟁점은 제6조의3이 아니라 제6조①의 통지기간 준수로 옮겨갑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통지를 놓치면 이번에도 법정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갱신 이력이 있는 계약일수록 만료일을 미리 표시해 두고 통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도 제6조③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연체가 2기분에 달했다면, 통지를 놓쳤더라도 법정갱신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체 시점과 계약 이력을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는 편이 절차상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갱신 이력이 있는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을 또 요구할 수 있는가"보다 "임대인이 통지 기간을 지켰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만료 때와 두 번째 만료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이미 갱신요구권을 다 쓴 임차인을 상대로도 불필요하게 거절 사유부터 찾으려다 정작 통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시점별로 비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경로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2기"라는 같은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차이는 그 연체가 문제 되는 시점과 근거 조문, 그리고 해지·거절 이후 이어지는 절차의 성격입니다.

시점근거 조문요건효과
계약 기간 중민법 제640조연체 합계 2기임대인이 계약 해지
만료 6~2개월 전주임법 제6조③연체 2기 또는 의무 현저 위반법정갱신(제6조①) 적용 배제
임차인 갱신요구 시주임법 제6조의3①1호연체 2기 이른 사실갱신 요구 거절

표에서 보듯 세 조문의 요건 문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제640조와 제6조의3①1호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이르는)" 연체를 요건으로 하고, 제6조③은 여기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까지 함께 예외 사유로 넣고 있습니다. 세 조문을 같은 것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지금 상황이 어느 시점인지부터 확인한 뒤 해당 조문을 골라 쓰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경로를 쓰든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세 조문의 차이는 언제, 무엇을 근거로 해지·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가에 있을 뿐, 그 뒤의 소송 절차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세 경로 중 어느 것을 쓸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 통지·갱신 이력을 한 번에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같은 임차인이라도 계약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따라 세 조문 중 한 가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온 경우라면, 만료 전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 제6조①의 틀 안에서 제6조의3①1호의 거절 사유를 검토하게 되므로 사실상 ②와 ③의 경로가 함께 작동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조문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함께 놓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거절 이후 절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어느 조문으로 해지나 거절 의사를 밝혔든,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1

내용증명

연체 내역과 해지·거절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단계입니다.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언제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 조치를 빼먹은 채 진행하다가 판결 전 점유자가 바뀌면, 이미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에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별도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법원에서 임대인의 해지·거절이 적법했는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어느 조문을 근거로 했는지에 따라 소장에 적어야 할 청구원인 사실이 달라집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은 뒤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네 단계 모두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이 자진해서 이사하거나, 가처분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협의가 언제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절차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네 단계 전체를 임대인이 혼자 진행하려면 서류 준비와 기일 대응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미리 해 두지 않으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대응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가처분 신청 시기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순서입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내용증명 단계에서 연체 사실과 근거 조문을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초반에 근거를 분명히 해 두면 임차인이 다투기 어려워져 중간 단계에서 협의로 끝나는 경우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들

연체액이 2기분에 도달한 뒤 임차인이 일부를 갚았을 때 해지권이나 거절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체 시점과 변제 시점, 변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화 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연체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 의사를 밝혔는지, 임차인이 이에 동의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연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임대인도 있는데,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정산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 기간 중 연체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가 임대차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같은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거나, 임대인이 여러 물건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기준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택 월세는 2기, 상가는 3기라는 점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제6조③은 연체뿐 아니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도 법정갱신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체 외의 사유로 내보내려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관련된 사정,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처럼 주택 월세와는 무관한 쟁점을 함께 끌어와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글에서 다루는 세 조문은 어디까지나 "차임 연체"라는 사실관계만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아닌 다른 사유(무단 전대, 임대인 실거주 등)로 내보내려 한다면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는 "관리비 연체도 차임 연체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관리비를 별도로 정한 계약인지, 차임에 포함해 정한 계약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관리비 연체를 근거로 삼으려 한다면 계약서상 차임과 관리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연체 2기라는 같은 기준을 두고도 시점과 조문, 통지 기간이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 임대인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려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체 내역과 계약 이력을 한 번에 정리해 상담받으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조문을 근거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거절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실제로 해지나 거절 의사를 밝히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연체 내역표입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그중 일부라도 변제된 적이 있는지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조문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스스로도 가늠해 볼 수 있고, 이후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작성할 때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갱신 이력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처음 계약서, 갱신이 있었다면 그 갱신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지 통지를 놓쳐 자동으로 이뤄진 것이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앞서 본 네 번째 경로(이미 한 번 갱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에 대해 임대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임차인이 연체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대화 기록은 취득·사용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모을 때는 적법한 방법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 여부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체와 별개로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짐만 남겨 둔 상태라면 절차를 진행하는 실익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점유 상태를 점검해 두면 이후 절차를 선택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런 자료가 준비되면 어느 조문을 근거로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을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준비가 끝난 뒤에는 내용증명 문구부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조문 근거와 연체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이후 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연체액이 정확히 2기분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금액 계산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이 계약 기간 중인지, 갱신거절 통지 기간인지, 갱신요구를 받은 시점인지에 대한 시점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정리해도 세 조문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가 대체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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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이번 달까지 합쳐 두 번 밀렸는데 연속으로 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40조는 연체액의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연속해서 밀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일부, 다음 달 일부처럼 나뉘어 밀렸더라도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다면 해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정확한 연체 내역을 계산해 두고,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등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이 까다롭다면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금액이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온 계약이라면 어느 시점의 월세액을 기준으로 2기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헷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 이력과 함께 연체 내역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거절하려는데, 지금은 연체가 없고 예전에 두 달 밀린 적만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1호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과거에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현재 연체가 없어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연체까지 포함되는지,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이력이 있는지 등은 개별적으로 따져볼 부분입니다. 과거 연체가 오래전 일이고 그 뒤로 계약이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다면 거절 사유로 삼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체 이력과 이후 경과를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이 이미 한 번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이번 만료 때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라면, 다음 만료 때는 임차인이 같은 권리로 다시 갱신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인이 제6조①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을 지켰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으므로, 통지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갱신된 계약 기간 중 연체가 2기분에 달한 적이 있다면 제6조③의 법정갱신 예외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이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갖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계약 기간 중인지, 만료가 다가온 것인지, 갱신 요구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써야 할 조문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가능 ·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비용 없음,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수준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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