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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절차안내 | 명도소송 승소 후 계고·본집행 단계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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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6-05 05:52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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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안내
승소했는데 안 나가는 임차인, 어디서부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 집행권원 확보부터 계고, 본 집행까지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전 과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왜 강제집행인가

판결문은 받았는데, 임차인은 그대로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임대인이 사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법적으로 건물을 되찾는 길은 법원을 통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밀린 월세는 쌓이고 새 임차인도 받지 못하니, 절차를 정확히 알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한 줄 정의

부동산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 판결(또는 제소전화해 조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관할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민사 집행 절차입니다. 흔히 쓰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결국 점유를 되찾는 절차를 말합니다.

단계별 흐름

부동산강제집행절차안내 ― 6단계로 정리

전체 흐름은 ‘집행권원 확보 → 신청 → 비용 예납 → 계고 → 본 집행 → 보관·정리’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집행문 부여)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권원’을 갖춥니다. 강제집행은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안 소송과 달리 부동산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아,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접수해야 하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3
접수·집행비용 예납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안내에 따라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4
계고(예고) 집행

담당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경고하고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통상 주거용은 약 2주, 상업용은 약 1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실제로는 이 계고 단계에서 상당수의 점유자가 스스로 나갑니다.

5
본 집행

계고 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합니다. 이후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그날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 기술자와 입회인(증인) 2명이 함께 현장에 참여합니다.

6
반출 물건 보관·정리

반출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점유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약 3개월부동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일반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점유 형태와 송달 상황, 집행관 사무소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한눈에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부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집행 실비용’으로 구분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짐의 양과 건물 규모,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법도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법원·집행 실비용
약 50만~100만 원

인지대·송달료·열쇠 기술자·우편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건물 규모와 짐의 양,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관료
통상 3개월분 선납

반출한 짐을 물류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점유자가 빨리 찾아가 마무리되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
임대인 선납 → 청구

강제집행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점유자(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핵심

강제집행 전에 꼭 알아둘 세 가지

대부분은 본 집행까지 가지 않습니다계고 단계에서 경고를 받은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가 바뀌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소송이나 집행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까지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전자소송이 안 됩니다본안 소송과 달리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일정 관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회수도 늦어지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체계적 관리가 시간을 줄여 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 강제집행, 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해야 할까

현장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전문가가 곁에 있을 때,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을 펴낸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
MBC·SBS·KBS·YTN 등 다수 매체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의뢰할 수 있어, 바쁜 건물주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 내용증명 0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안내)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1
1차 상담·서류전화로 사건 개요와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쟁점과 전략, 예상 일정·비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집행 진행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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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는 매달 쌓입니다. 지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과 실무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같은 절차라도 건물의 종류와 점유 형태, 증거 상태, 관할 법원 및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와 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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