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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 법적 절차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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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3-19 14:50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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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도 버티고 있어요. 이제 건물인도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이런 고민은 상가뿐 아니라 주택이나 창고, 공장 등 다양한 형태에서 나오곤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 명도소송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흔히 명도소송이란 말로 통칭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도”라는 단어가 ‘점유를 넘겨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법적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준비가 부족하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원하는 시점에 건물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뭐니 뭐니 해도 ‘임차인이 정당하게 점유권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미 그 권리가 만료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이 대표적이죠. 혹시 월세명도소송처럼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실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할 점은 소송 기간이에요.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해서 금방 결론 나는 건 아니거든요.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임대인도 재산 활용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전, “혹시 명도비용으로 임차인과 합의할 수 있을까?”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을 미리 고려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임대인이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임차인도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재판까지 가기 전에, 임대인이 “일정 금액을 줄 테니 빨리 나가달라”고 제안해 합의를 봤죠. 이 경우에는 건물인도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았더라도, 소송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겁니다.

 

만약 상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명도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를 생각하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어쩔 수 없기도 해요.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 단계까지 내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혼자 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공장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명도소송강제집행에 전문성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같은 곳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현재 많은 기관이나 법인이 무료상담도 진행 중이니, 초기 부담을 덜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비워주세요”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긴 시간을 요할 수도 있는 법적 다툼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한 자료 준비와 합의 가능성 탐색, 그리고 전문가 협력이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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