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건물명도소송, 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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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으로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줘도, 임차인이 대항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건물명도소송에서 ‘버티기 전략’을 쓰는 임차인을 상대할 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건물명도소송이란 임대차가 끝났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승소 판결이 나왔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됐으니 건물을 빼줘야 해요. 그런데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임차인이 없지 않죠.
이럴 때 결국 명도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거죠. 물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니까요. 다만 강제집행은 실제 현장에서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재산을 방치하고 가버리면 보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해요.
한 임대인이 이런 상황을 겪었어요. 월세명도소송으로 승소했는데, 임차인은 “나갈 테니 합의금 좀 더 내라”며 다시 협상을 요구했죠. 이미 승소 판결이 난 시점이니, 임대인은 “이제 소송에서 이겼으니 굳이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보니, 차라리 조금 더 명도비용을 주고 빨리 해결하는 게 이득이겠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추가 비용을 조금 더 얹어서 합의로 종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아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버틴다고 무조건 강제집행으로 해결하기보다,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재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만 계속한다면 이 역시 어렵겠죠. 그럴 때는 차라리 신속하게 집행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뭐라도 할 수 없나요?” 물론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 익숙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사전 협상 방법을 배워두는 게 좋아요. 임차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서류를 제대로 갖춰두면, 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함부로 버티기 어렵거든요.
만약 상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 명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차인이 버티면 소송이 길어져서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건물명도소송에서 버티는 임차인을 상대하는 일은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지만 판결 후 강제집행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최선의 합의책을 모색하되, 안 될 때는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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